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와 지역사회의 청렴성을 회복하고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도민 참여를 활성화하며, 공공기관ㆍ기업ㆍ시민사회 등 사회각계가 참여ㆍ협의하는 민관협력 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전라남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라남도와 지역사회의 청렴성을 회복하고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도민 참여를 활성화하며, 공공기관ㆍ기업ㆍ시민사회 등 사회각계가 참여ㆍ협의하는 민관협력 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전라남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도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에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도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ㆍ기업ㆍ시민사회 등 사회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협약 체결과 협약이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공공기관ㆍ기업ㆍ시민사회 등 사회각계의 제안 및 도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4. 부패행위 신고자 및 공익신고자 보호ㆍ지원 등에 대한 사회각계의 제안 및 도민의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5. 전라남도 및 공공기관ㆍ기업ㆍ시민사회 등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윤리경영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도민과 공공기관ㆍ기업ㆍ시민사회 등에 대한 청렴교육ㆍ홍보ㆍ인식개선 등 청렴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민관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민관협의회는 의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민관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2. 전라남도교육감
3. 전라남도시장군수협의회 의장
4. 사회각계를 대표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가.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사람
나. 경제계를 대표하는 사람
다. 언론계ㆍ학계를 대표하는 사람
라. 그 밖에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③ 민관협의회에는 공공의장과 민간의장을 두되, 공공의장은 도지사가 되고, 민간의장은 제2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개정 2025. 12. 18.>
④ 민관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관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전라남도 감사관실의 부서장(이하 “도 감사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된다.
①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삭제 2025. 12. 18.>
① 의장은 각자 민관협의회를 대표하고, 공동으로 회의를 소집하며, 민관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12. 18.>
① 민관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민관협의회 회의는 민간의장이 주재한다. 민간의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의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③ 의장은 부패방지 정책과 관련한 도민 참여 제안 중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안자로 하여금 민관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민관협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등 민관협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관협의회에 전라남도 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실무협의회 의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도 감사부서의 장
2. 민관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단체 및 기관의 임‧직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중에서 민관협의회 위원의 추천으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④ 실무협의회에는 공공 실무의장과 민간 실무의장을 두되, 공공 실무의장은 도 감사부서의 장이 되고, 민간 실무의장은 위촉위원이 추천하여 위촉된 실무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공공 실무의장을 제외한 실무협의회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그 밖의 사항은 제4조를 준용한다.
⑥ 실무협의회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민간 실무의장이 주재한다. 민간 실무의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공 실무의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민관협의회 의장은 민관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검토 및 제안 사항 준비 등을 위한 전문분과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민관협의회 의장은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도민 참여, 민간부패의 실태 조사ㆍ연구, 기업의 윤리경영 및 민관협의회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타 공공기관,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청렴사회 실현을 위한 조사ㆍ연구ㆍ워크숍ㆍ토론회ㆍ다양한 문화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민관협의회의 원활한 설치‧운영,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활동하는 공공기관‧기업‧시민사회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삭제 2025. 12. 18.>
<삭제 2025.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