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영향개발기법 등을 통해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예방 및 관리하고 자연적인 물순환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영향개발기법 등을 통해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예방 및 관리하고 자연적인 물순환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순환”이란 강수(降水)가 지표수(地表水)와 지하수(地下水)로 되어 하천ㆍ호수ㆍ늪ㆍ바다 등으로 흐르거나 저장되었다가 증발하여 다시 강수로 되는 연속된 흐름을 말한다.
2.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이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3. “강우유출수”(降雨流出水)란 비점오염원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유출되는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을 말한다.
4. “불투수층”(不透水層)이란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게 하는 아스팔트ㆍ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도로, 주차장, 보도 등을 말한다.
5. “저영향개발기법”이란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불투수층에서 발생하는 강우유출수를 최소화하여 자연 상태의 물순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법을 말한다.
6. “저영향개발기법 시설”이란 침투, 저류, 증발산 등을 통해 불투수층에서 발생하는 빗물의 유출을 억제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식생형 시설: 식생수로, 나무여과상자, 식생체류지, 식생여과대, 식물재배화분, 옥상녹화 등
나. 침투시설: 침투트렌치, 침투도랑, 침투측구, 침투통, 투수성포장 등
다. 빗물이용시설: 빗물통 등
7. “물순환 회복”이란 강수(降水)의 침투, 유출, 증발산 등 물순환 비율이 자연상태와 유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8. “소유역”이란 유역환경조사, 수질모델링 등에 필요한 배수구역단위를 설정하기 위하여 단위유역을 세분한 유역을 말한다.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적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물순환 현황을 조사하고 자연적인 물순환 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 활동 등으로 불투수층을 발생시켜 강우유출수의 증가와 물순환 왜곡의 원인을 제공한 자는 강우유출수의 저감 및 물순환 회복 등 왜곡된 물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진다.
① 시장은 물순환 회복율을 높이고 체계적인 물순환 관리를 위하여 10년마다 김해시 물순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물순환 목표기준과 추진방향
2. 물순환 목표기준 설정을 위한 공간정보 체계의 구축
3. 물순환 회복 중점관리지역 선정 및 최적관리방안
4. 물순환 분담량 권고치
5. 물순환 목표 달성을 위한 저영향개발기법 시설 설치 계획
6. 재정 및 도시기반시설 계획을 고려한 연차별 물순환 회복 목표량
7. 물순환 목표달성을 위한 비용 산정 및 재원조달 계획
8. 물순환 회복을 위한 부서간 협의체의 구성 및 역할 분담
9. 그 밖에 물순환 회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물순환 목표를 설정한다.
1. 물순환 회복율: 개발 전과 후의 침투량, 유출량, 증발산량의 비율이 자연상태와 유사한 정도를 나타내는 정량적 지표
2. 물순환 분담량: 물순환 회복율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저영향개발기법 시설의 범위와 규모
② 시장은 각 강우유출수 발생원의 물순환 분담량 권고치를 산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사용승인 및 인ㆍ허가권자는 사업구역 내에서 강우유출수의 외부 유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물순환 회복 목표에 부합하는 시설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물환경보전법」제53조에 따른 비점오염원의 설치 신고 대상 사업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28호까지에 해당하는 개발사업
3. 제8조에 따른 저영향개발기법 시설 설치 권고 대상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물순환 회복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③ 제2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요청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사용승인 및 인ㆍ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 개요, 목적, 필요성, 배경 및 절차 등 사업의 일반현황
2. 사업대상지의 강우유출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저영향개발기법 시설의 제원, 수량, 상세도면 및 배치계획도
3. 물순환 분담량을 사업대상지에 적용한 산출 근거
④ 시장은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사용승인 및 인ㆍ허가권자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협의기간을 최대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저영향개발기법 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건축법」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 사전승인대상 건축물
시장은 저영향개발기법의 집중을 통해 도시홍수 저감 및 재해를 예방하고 악화된 물환경 및 물순환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 물순환 회복을 위한 사항을 지구단위계획 기준에 반영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2.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제2항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서 정한 위험지구
3. 「자연재해대책법」제21조제2항에 따른 침수흔적 발생지역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지역 또는 지구(地區)에 포함되거나 동일 소유역내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 지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① 시장은 저영향개발기법 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저영향개발기법시설 설치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등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그 밖에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영향개발기법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1. 「물환경보전법」 제54조에 따른 비점오염원관리지역
2.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3. 「자연재해대책법」 제33조에 따른 상습가뭄재해지역
4. 빗물침투가 용이하고 지하수 함양효율이 높은 지역으로서 지하수 함양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장이 선정한 지역
① 시장은 물순환 회복 정책의 자문을 위하여 시민ㆍ전문가ㆍ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김해시 물순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물순환 회복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반영에 관한 사항
3. 물순환 회복 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저영향개발기법 시설 설치 등에 따른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물순환 회복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물순환개선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1. 김해시의회 의원
2. 시민단체 대표 등
3. 물순환 관련 전문가 및 교수 등
4. 기타 물순환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의를 표명한 경우
2. 위원이 해외 장기 체류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기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시장이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은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기피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게는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물순환 시설의 체계적 관리와 시각화ㆍ정보화를 위하여 표준화된 자료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물순환 시설에 관한 기술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비용 또는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1. 저영향개발기법의 시범적용, 효과분석 및 보급 촉진 사업
2. 도시 물순환에 관한 교육ㆍ홍보자료 및 관련 정책 개발
3. 그 밖에 도시 물순환 회복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업
시장은 물순환 회복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물순환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내 모범 사례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물순환 회복의 중요성 및 시책의 적극적인 홍보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 인식 확산
4. 위원회,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물순환 관련 홍보에 대한 지원
5. 인재양성을 위한 공무원, 시민 등의 교육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