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리요원은 임대농업기계(이하 “농업기계”라 한다) 입고ㆍ출고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농업기계의 이상 유무 확인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농업기계 사용방법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① 농업기계를 임대ㆍ배달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회원가입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회원가입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회원자격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농업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농업기계(임대ㆍ배달) 신청 및 임대차계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 농업기계 임대료ㆍ배달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임대료 및 배달료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업기계 임대료ㆍ배달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임대료 및 배달료 반환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청서 또는 청구서가 접수되면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농업기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비 변상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기간 경과로 자연적으로 마모되어 고장이 날 확률이 많은 부품이나 정비 또는 점검소홀로 판단되는 농업기계의 훼손은 제외한다.
1. 농업기계를 잃어버렸을 경우: 해당연도까지의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농기계 잔존금액을 변상
2. 농업기계를 훼손한 경우: 별표의 수리비용 부담
시장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대장을 작성ㆍ처리 및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작성ㆍ비치한 것으로 본다.
1. 임대 농업기계 출ㆍ입고대장(별지 제5호서식)
2. 임대료 및 배달료 수납대장(별지 제6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