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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문화예술의 전당 관리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084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조례시행 2026-08-04공포 2026-08-04공포번호 32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 문화예술활동 진흥과 군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립된 완도군 문화예술의 전당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완도군 문화예술의 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은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 159번길 55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당시설”이란 공연장, 전시실, 다목적실, 평생학습실, 문화홀, 소회의실, 장난감도서관, 작은영화관 및 그 부대시설 등 전당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체의 시설과 장비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공연, 방송, 강좌, 광고, 촬영, 관람, 회의, 가족ㆍ단체행사 등을 목적으로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전당시설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

시설의 운영

전당은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전당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전당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거나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개관 및 휴관

① 전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천재지변,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 휴관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전당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완도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시설의 사용신청

① 전당시설 중 사용신청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연동 : 공연장, 전시실
2. 문화동 : 다목적실, 평생학습실, 문화사랑방, 문화홀, 소회의실 (개정 2024. 7. 30.)
② 전당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사용신청(신청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사용신청에 대하여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신청자와 사전 협의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

사용승인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연 관계법령상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전당의 운영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사용승인의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ㆍ변경하거나 사용 중지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3. 승인내용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을지라도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9조

사용료 및 감면기준 등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는 별표 1과 같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전남광주특별시, 완도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또는 공연, 전시
2. 비영리 목적의 공연, 행사 등 군수가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

설비의 설치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의 설치, 홍보물 게첨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경비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할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 중단 시에는 지체없이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한다. 이 경우 철거에 따른 설비의 파손 등에 대하여는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

변상 책임 등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시설, 설비, 전시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전당의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설비, 전시물 등을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4조

사용자의 관람권 발행 및 관리

① 사용자는 그 사용 목적인 공연 등의 관람자에게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② 관람료는 관람권을 발행하여 받아야 하며 관람권은 발매 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③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람권을 전산 발매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④ 관람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하고 관람권의 수표는 전당에서 전담하되 사용자는 매표를 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에 의한 매표 수수료는 관람료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⑥ 군수는 공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용자와 협의하여 일부 좌석을 예비좌석으로 확보할 수 있다.

제15조

관람료의 징수

군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연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람권 발행을 통한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람료를 할인할 수 있으며 할인대상과 할인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입장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2. 만취한 사람, 정신 이상이 있는 사람
3. 위험한 물품 또는 공연ㆍ전시 등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공공의 질서와 타인의 건전한 관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7조

공연안전 및 유지관리

① 사용자는 군수의 요청 시 원활한 공연의 진행을 위하여 안전요원 및 공연지원인력을 두어야 한다.
② 군수는 공연장의 안전을 위하여 무대 및 시설물을 월 1회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일정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