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환경평가서” (이하 “평가서” 라 한다)란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용지 선정 또는 학교 주변 정비사업, 대규모 건축행위로 인하여 학교의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것을 말한다.
2. “교육환경 영향평가 대상”이란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위해 실시하는 위치, 크기ㆍ외형, 지형 및 토양환경, 대기환경, 주변 유해환경, 공공시설 등을 말한다.
3. “평가서작성자”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자”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1조제5항에 따른 교육장을 말한다.
5.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자”란 영 제24조에 따른 학교의 장을 말한다.
이 규칙에 적용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5조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는 평가서
3. 영 제16조제6항에 따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는 평가서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제6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①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장 소속으로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명칭은 해당 교육지원청 명칭에 “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붙여 사용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 제10조 각 호의 사항
2. 그 밖에 학교의 교육환경보호에 관하여 교육장이 요청하는 사항
① 해당 교육장 소속 공무원 중 교육지원국장, 학생교육지원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9.12.26.>
② 당연직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 중 관련기관 공무원을 제외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위촉위원 중 관계기관 공무원을 그 직위로 위촉한 경우 인사발령 등으로 그 직위를 상실한 때에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④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위원이 학교운영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새로운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자격을 유지한다.
①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 및 이득의 취득이나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담당공무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은 영 제10조제2호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1. 해당 보호구역 내 학교장 의견서
2. 신청지에 대한 현장 확인사항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조사 자료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 결정된 사항을 교육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직원이 된다.
⑤ 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①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평가서작성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평가서작성자는 영 제16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교육감(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한 평가서의 경우에는 관할 교육장)에게 통보하고, 통보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교육장 포함)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한 결과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평가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일부를 생략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시행하려는 사업 등의 개요
2. 교육환경 영향평가 결과
3.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 계획
보호구역의 설정자(교육장) 및 관리자(학교장)가 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 점검
가. 보호구역 설정자 : 연 1회 이상
나. 보호구역 관리자 : 연 2회 이상
2. 수시 점검
가. 보호구역의 관리상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나. 법 제9조에 따라 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① 보호구역 관리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역을 관리하고, 그 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 및 시설을 적발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보호구역의 관리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현황자료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① 보호구역 설정자는 보호구역을 점검하였거나, 보호구역 관리자의 점검결과를 보고받은 사항 중 법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 및 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처분 또는 철거명령 요청, 수사기관 고발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호구역 설정자는 제1항에 따라 조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록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 학교명 및 학교 소재지
2.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상호(있는 경우에 한함), 업주명, 소재지, 학교와의 거리, 교육환경 저해내용 등
3. 기타 조치한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