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술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학술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학술용역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술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학술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학술용역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가. 각종 시책 및 제도 등의 개발ㆍ개선ㆍ평가분석을 위한 용역
나. 중ㆍ장기 발전계획의 수립을 위한 학술조사ㆍ연구 등에 관한 용역
2. “소관부서”란 학술용역을 추진하는 양주시(이하 “시”라고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각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양주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운영 등 학술용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 조례는 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학술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전액 국ㆍ도비(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포함)로 시행하는 용역
3. 1천만원 미만 용역
4. 매년 반복적인 용역
5. 재해복구 등 긴급한 시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6. 기술용역 및 디자인ㆍ전산개발, 임상연구, 회계용역, 단순 설문조사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반용역
소관부서의 장은 학술용역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ㆍ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에서 이미 연구된 실적ㆍ자료 등의 중복 여부
2. 각종 중기ㆍ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학술용역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소관부서의 장은 학술용역 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술용역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학술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학술용역과제 선정 및 과업지시서 내용의 적정성
3. 학술용역 관련 예산액의 적정성
4. 학술용역결과의 평가
5. 학술용역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
6. 그 밖에 학술용역사업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하되, 시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한다.
1. 실ㆍ국ㆍ소장 및 총괄부서의 장 중 5명 이내
2. 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대학교 또는 연구소 등에 교수(조교수 이상)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자
4. 그 밖에 학술용역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총괄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결과를 시장에게 즉시 제출하며, 해당 학술용역을 수행하는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중도사퇴, 의원 임기만료,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심의 대상 학술용역과 관련된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연구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에서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학술용역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
② 심의 안건을 제출한 자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에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7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단순, 경미한 변경이 있을 경우
2. 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가결 및 재심의 결정을 받은 경우
3. 천재지변, 재난, 사건ㆍ사고 등의 발생으로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서면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을 받은 경우
2. 학술용역의 주요 내용이 추가 또는 변경된 경우
3. 학술용역비 또는 용역기간이 30% 이상 증가된 경우
4. 그 밖에 심의회의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학술용역 발주 및 계약 후 7일 이내에 학술용역 계약 체결 현황[별지 제2호서식]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학술용역과제 선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관부서 공무원의 용역실명제를 실시하여야 하며, 용역실명제 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부서 실ㆍ국ㆍ소장이 용역실명제 책임관이 된다.
② 용역실명제 대상 공무원은 소관부서의 실ㆍ국ㆍ소장, 담당관ㆍ과장, 팀장 및 주무관으로 한다.
① 소관부서의 장은 학술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 중에서 외부전문가 2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다만, 위원회 위원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정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이 별도로 위원회 위원 외 관련 전문가를 평가전문위원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지정된 평가전문위원은 용역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학술용역 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학술용역 결과 평가서[별지 제3호서식]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학술용역 결과 평가서를 검토하여 연구 부정행위가 있는 등 연구결과가 불량한 연구자에게는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통보하는 등 불이익을 주도록 의결하고,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소관부서의 장은 학술용역 결과 평가가 종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학술용역 결과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등록 및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학술용역 결과 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 시점을 제시하여야 한다.
① 소관부서의 장은 학술용역이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학술용역 결과 활용계획서[별지 제4호서식]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학술용역 결과를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술용역 심의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