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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0835

경기도 안산시규칙시행 2018-06-25공포 2018-06-25공포번호 120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안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개대상기관의 부서 중 행정정보(이하 “정보”라 한다)공개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곳을 말한다. 다만,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관의 사정에 따라 이와 다르게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부서를 말한다.
2. “처리부서”란 공개대상기관의 부서 중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그 공개 여부를 결정하며, 공개실시 및 불복대응 등 실제 정보공개 업무를 수행하는 곳을 말한다.

제3조

총괄부서 및 처리부서 지정

①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정보공개 사무의 총괄부서 및 처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부서 : 본청 총무과, 상록구청 행정지원과, 단원구청 행정지원과
2. 처리부서 : 본청 및 직속기관 ㆍ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② 조례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개대상기관의 총괄부서 및 처리부서는 그 기관의 장이 따로 지정한다.

제4조

안내 · 접수창구의 설치 · 운영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누구든지 정보공개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 별도의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 ㆍ 운영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 ㆍ 접수창구 및 장소에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 청구 서식
2. 정보공개 청구방법 및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3. 공표 또는 공개된 정보나 정보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 온라인장비

제5조

정보공개 접수 및 처리

① 총괄부서는 정보공개청구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처리부서로 이첩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청구내용이 2개 이상 부서의 업무에 해당될 경우 주관부서와 지원부서를 지정하여야 하고, 지정된 주관부서는 지원부서의 결정통지서와 공개자료를 취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운영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설치된 행정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본청 총괄부서의 정보공개업무 담당 과장, 서기는 본청 총괄부서의 정보공개업무 팀장이 된다.
② 간사 및 서기는 심의회에 참석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행정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

심의회 안건상정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안건심의 요청서를 본청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심의회 결정사항의 처리

① 본청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의결된 날로부터 1일 이내에 해당 심의안건을 제출한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의결 결과에 따른 처리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