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0>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4.30>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
2. 도면
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그 밖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