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5. 11.>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5. 1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재산관리공무원의 지위 및 관리기관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11.>
1. 총괄재산관리관: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공유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보존, 관리사무를 총괄하며, 재산관리관과 분임재산관리관의 공유재산에 관한 보존, 관리사무를 감독할 수 있고, 본청과 제1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보존,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는 지위
2. 재산관리관:「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에서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보존,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는 지위
3. 분임재산관리관:조례 제3조제2항 및 제3항과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교육감과 교육장으로부터 각각 위임받은 범위에서 해당 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보존, 관리할 수 있는 지위
①조례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산관리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9ㆍ2ㆍ17, 2010ㆍ8ㆍ16, 2012.2.29., 2015.12.24., 2017.2.28., 2019.3.1., 2023.4.10., 2023.6.30., 2025.3.31.> <img id="150688061"> 기 관 명 칭 재산관리 공무원의 직명 지 정 관 직 본 청 총괄재산관리관 행정국장 분임재산 관 리 관 ㆍ미래학교추진단장(행정국장의 권한분임) ㆍ각 과장(미래학교추진단장 제외), 담당관(해당과에 속하는 사항을 분임) 교육 지원청 (동부,서부,남부) 재산관리관 행정지원국장 분임재산 관 리 관 ㆍ재정평생교육과장(행정지원국장의 권한을 분임) ㆍ각 과장(해당과에 속하는 사항을 분임. 행정지원국장의 권한을 분임하는 재정평생교육과장은 제외) 교육지원청(달성,군위) 재산관리관 교육장 분임재산 관 리 관 ㆍ달성은 재정평생교육과장, 군위는 행정지원과장(교육장의 권한분임) ㆍ각 과장 및 달성의 중등교육지원센터장(해당과에 속하는 사항을 분임, 교육장의 권한을 분임하는 달성의 재정평생교육과장, 군위의 행정지원과장은 제외) 제1관서 분임재산 관 리 관 관서의 장 제2관서 분임재산 관 리 관 관서의 장 </img> ②제1항에 따른 재산관리관(총괄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재산관리공무원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임명하여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20. 5. 11.> ③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별도로 위임하는 사무의 종류와 범위는 별표와 같다. <신설 2023.4.10>
①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 사무를 총괄하며,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1.>
③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이하 "관리전환"이라 한다)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을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이 직접 처리할 수 있다.
⑤총괄재산관리관은 이 규칙에 규정하는 총괄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산관리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①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유지ㆍ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재산관리관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 재산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③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구광역시 소관청 교육감"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1.>
④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이 실제와 등기부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 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재산관리관이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재산관리인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1.>
1. 재산의 표시
2. 관리인의 성명 및 인적사항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재산관리관은 공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공유재산을 관리전환 받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동 공유재산 소관의 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사용목적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관리전환 신청을 받은 재산관리관이 관리전환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관리전환을 신청한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고 교육감(또는 교육장)에게 재산관리기관 변경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1.>
1. 재산의 표시
2. 도면 및 위치도
3.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4. 재산대장
5. 등기부 등본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제1항에 따른 관리전환 신청을 받은 재산관리관이 관리전환을 불허 할 경우 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관리전환을 신청한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해야한다. <개정 2020. 5. 11.>
①재산관리관은 화재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교육감(제2관서는 교육장 경유)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1.>
1. 재산의 표시
2. 재해 원인
3. 인명피해 여부 및 재산상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재해 전ㆍ후 비교사진 및 도면
5. 보험가입 유무
6. 처리에 관한 의견
②재해발생 중의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 재해보험가입회사 등에 즉시 재해 상황을 통보하고 재난복구비 및 신체손해배상금 신청절차를 지체 없이 취하여야 하며, 재난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또는 영상자료를 확보해야한다.
①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또는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토지대장ㆍ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 등본
2. 위치도 및 사진
3. 재산대장 및 지적도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라 신청한 용도변경 또는 폐지는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또는 교육장)이 결정한다. 다만, 조례 제6조제2항에 해당되는 재산은 심의회를 생략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1.>
③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4조에 따른 위임사무에 속하는 사항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자체적으로 용도변경 또는 폐지를 결정한다. <개정 2020. 5. 11.>
④제26조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이동보고는 제2항의 경우에는 생략하고, 제3항의 경우에는 보고해야한다. <개정 2020. 5. 11.>
재산관리관이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마목 및 제3호 마목에 따른 구조변경을 할 경우 안전도 등과 관련하여 전문안전진단 점검업체 또는 본청 및 교육지원청의 시설 담당부서에 구조 확인 등 안전도 문제에 대한 자문(협의)을 얻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규589부칙, 2020. 5. 11.>
교육감(또는 교육장)과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은 관서의 장의 인계ㆍ인수의 경우를 제외하고 생략 할 수 있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별지 제3호서식의 공유재산목록
3. 공유재산의 주요현안 사항
제2장 취득 및 처분 등
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춘 기부채납원(별지 제4호서식)을 받아 사전에 교육감(또는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1.>
1. 재산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ㆍ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및 재산가액
5. 토지이용계획확인원
6.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본
7. 등기부등본
8. 지적도 및 위치도
9. 설계도면 및 사용계획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또는 교육장)이 결정한다. 다만, 따로 교육감(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1.>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으로 취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또는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1.>
1. 재산의 표시
2. 취득 목적
3. 취득 예상가격 및 방법
4. 매도 승낙서(별지 제5호서식) 또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5.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및 등기부 등본
6. 토지이용계획확인원
7. 도면 및 사진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신축, 증축, 개축, 이축, 이전 또는 모양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또는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1.>
1. 재산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사진 및 도면(배치도)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예산조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또는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1.>
1. 교환 쌍방 재산의 표시
2. 교환 쌍방 재산의 가액
3. 교환 상대방의 주소, 성명
4. 교환목적 및 사유
5. 교환 쌍방 재산의 도면
6. 교환 쌍방 재산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등의 공부
7. 교환 승낙서(별지 제6호서식) 및 교환 상대방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개정 2024.7.1.>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라 교환계약을 체결 할 때는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5. 11.>
공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같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 전에 납부시켜야 한다.
①재산관리관은 처분이 필요한 공유재산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또는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1.>
1. 재산의 표시
2. 처분 사유
3. 처분 예상가격 및 방법
4. 토지대장ㆍ 건축물대장ㆍ지적도 및 등기부 등본
5. 위치도 또는 배치도
6. 도면 및 사진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다음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5. 11.>
1. 매각의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2. 양여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양여 계약서
3. 건물 등의 철거의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철거 신청서
①공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 등록 그 밖에 권리 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20. 5. 11.>
②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교육감(또는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등기필증
2. 등기부등본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공유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그 소유권은 처분대금(공유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그 재산을 매수한 경우의 대부료를 포함한다)을 완납한 후가 아니면 이전 할 수 없다. 다만, 처분대금을 분할 납부할 경우에는 처분재산에 근저당 설정 등 채권을 설정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으며, 재산을 처분한 후에 시설담당부서와 해당기관은 지체 없이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정리하고 재산담당부서(본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건축물대장과 재산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7., 2020. 5. 11.>
④시설담당 부서는 건축공사 등을 준공한 후 완공시설인계서 별지 제11호서식에 배치도, 설계도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을 첨부하여 재산담당부서와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1월 이내에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도는 해당 재산관리관에게만 인계ㆍ인수한다. <개정 2020. 5. 11.>
⑤제4항에 따라 재산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인계받은 해당 재산관리관은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을 정리하고 제1항에 따른 소유권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소관에 속하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1., 2025.3.31.>
①공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 또는 사용허가(대부)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 별지 제12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0.>
②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1., 2021.07.12.>
③조례 제31조에 따른 토석가격 평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5. 11.>
조례 제13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시의회 의결 요청은 별지 제14호부터 별지 제14호의3까지의 서식에 따라 요청한다. <개정 2010ㆍ8ㆍ16 규563부칙, 2020. 5. 11.>
조례 제8조에 따라 교육감이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현재액 2.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현황 3. 삭제 <2021.07.12.> [전문개정 2020. 5. 11.]
제3장 대장 및 도면
①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총괄대장을 비치하고, 도면을 부속시켜 상시 그 상황을 명료히 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공유재산관리대장 및 도면을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1.>
③ 제2항의 공유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따라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죽ㆍ무체재산으로 구분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으로 이를 대신한다. <신설 2020. 5. 11.>
교육감은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①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동 사항을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12.>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1.>
①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증ㆍ감이동이 있을 때에는 반기별로 증ㆍ감 이동보고서(별지 제15호서식)를 작성하여 교육감(또는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12.>
②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하여 12월3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와 해당연도의 증감보고서와 해당연도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감(또는 교육장)에게 다음년도 1월 말일까지 보고하여야한다. <개정 2020. 5. 11.>
임차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임차재산대장을 비치ㆍ정리하고 교육감(또는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례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할 때는 사용ㆍ수익허가서는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 일시 사용ㆍ수익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 일시 사용ㆍ수익허가대장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5. 11., 2023.4.10.>
조례 제38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5. 11.>
①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갖추어 검토ㆍ처리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대부료 또는 사용료 산정조서(별지 제21호서식)
3.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
6. 도면
7.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②대부 및 사용허가를 연장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20. 5. 11., 2023.4.10.>
③조례 제36조제4항의 대부료 분할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20호의1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9ㆍ10ㆍ12 규542, 2020. 5. 11.>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별지 제22호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0.>
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25호서식,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26호서식,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27호서식, 분양형 토지신탁 계약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5. 11.>
②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1.>
제4장 청사 및 관사의 관리
조례 제46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5. 11.>
①관사를 사용대상 공무원이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1.>
1. 해당 재산관리관 소속 공무원
2.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3. 그 밖의 희망자
②조례 제53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5. 11.>
③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 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31호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32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33호서식)를 조례 제51조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1.>
제5장 보칙
조례 제6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61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르며, 조례 제6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5. 11.>
조례 제63조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5. 11.>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유재산 관련규정(법, 영, 질의회신, 지침, 편람 포함)과 국유재산 관련규정(법, 영, 질의회신, 지침, 편람 포함)을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