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조례 제16조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한다.
자치센터의 휴관은 지역특색에 맞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① 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수강기간은 1개월 또는 3개월 단위로 정하여 운영하되,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수강기간을 탄력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동장은 자치센터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③ 동장은 수강료를 징수하는 프로그램의 이용인원이 위원회에서 정한 인원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지를 결정하는 등 프로그램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동장이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 분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종합 운영일지에 작성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를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수행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센터의 시설 관리 및 운영 지원
2. 강사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③ 동장은 자원봉사자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자원봉사자 위촉 및 해촉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5.>
④ 자치센터의 자원봉사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은「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다.
② 강사수당은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별표 3에 따라 지급하고, 강사수당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에 정한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③ 강사수당 및 자원봉사자의 실비보상금 지급은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치센터의 시설 등의 무상이용 시설은 회의실과 강당으로 하고, 그 밖의 시설 등의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여건에 맞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한다.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치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시설이용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이 시설의 이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의 지장여부, 이용목적 등을 검토하여 이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용을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시설이용대장을 작성하고, 이용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시설이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동장은 자치센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2.>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술에 만취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
4. 악취, 혐오감을 주거나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사람
5. 화재 등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6. 정치적ㆍ영리목적의 추구, 자치센터의 운영 취지ㆍ목적 및 기능 등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7. 그 밖에 자치센터의 운영에 어려움을 주거나 선량한 이용자에게 불편을 준다고 판단되는 사람
① 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분기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자치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별지 제9호서식의 프로그램 수강신청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강신청 시 납부하는 수강료의 납부영수증은 수강신청서의 접수증으로 갈음한다.
④ 프로그램의 수강인원은 수강계획 인원의 범위에서 선정하되, 수강 신청자의 수가 계획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접수순서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수강료를 징수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징수내역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수강료 수납대장에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의 납부는 카드결제 또는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현금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한 수강료를 다음 날까지 해당 위원회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의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수강료를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강신청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수강료 반환 신청서(「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 11. 25.>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반환한다. <신설 2020. 11. 25.>
1. 본인이 수강을 포기한 경우
2. 자치센터의 사정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강료 반환을 결정한 경우
⑤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예산집행품의서와 별지 제14호서식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5.>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는 위원회에서 정한 회계책임자가 처리하고, 수입과 지출 내역을 별지 제15호서식의 현금출납부에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5.>
⑦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라 수강료의 수입ㆍ지출 내역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ㆍ지출내역 공고를 작성하여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ㆍ게시한다. <개정 2020. 11. 25.>
① 수강료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이나 동 야유회, 송년회 등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이 없는 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②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른 수강료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사수당 및 자원봉사자 봉사활동비
2.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비품 및 장비구입비
3. 프로그램 운영 시설장비 수선유지비
4. 자치센터 작품발표회 및 동아리경연대회 관련 행사비용
5. 자치센터 홍보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
동장은 자치센터의 비품 및 장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7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비품 및 장비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동장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별지 제18호서식의 ○○동 주민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과 별지 제19호서식의 상(하)반기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을 경유한 후 안양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동장은 주민자치위원의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거나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주민자치위원 추천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민자치위원을 공개모집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공고하고,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④ 주민자치위원의 공개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동장은 주민자치위원 위촉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주민자치위원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동장은 관내 기관ㆍ단체와 지역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덕망과 식견이 있고 주민자치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해당 주민자치위원의 위촉이 완료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⑥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제24조에 따라 동별 자치센터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의 위촉을 심사하기 위한 후보자의 심사기준은 조례 제24조에 따라 동별 자치센터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① 동장이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해촉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해촉 통보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7조제8항에 따른 임기만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1. 25.>
② 동장은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의 위촉ㆍ해촉 사항을 별지 제25호서식의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의 위촉ㆍ해촉 관리대장에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5.>
[제목개정 2020. 11. 25.]
조례 제17조제6항에 따른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의 인적사항 공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①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및 주요내용 등을 고문 및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 제22조에 따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28호서식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개최 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비치하여야 하고,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② 위원회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주민자치위원회 직인대장을 비치하고 직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기 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특색에 맞는 시민 참여형 주민자치 사업의 연구 개발
2.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신설, 통합, 폐지 등에 관한 연구 및 개발 사업
3. 주민자치 발전에 필요한 행사의 기획, 진행
4. 그 밖에 안양시장이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동장은 공개모집에 따라 강사를 모집하여야 하며, 강사로 지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30호서식의 강사지원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강사로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 등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소유자 또는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프로그램 수강생이 선호하는 사람
③ 동장은 강사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1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강사 개인별 이력카드 및 별지 제32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강사관리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동장이 강사를 모집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제25조에 따라 선정된 강사는 동장이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동장은 수강생을 대상으로 강사에 대한 강의평가를 실시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사를 재위촉할 수 있다.
③ 동장과 강사는 별지 제33호서식의 강의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① 동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5., 2022. 7. 4.>
1. 피성년후견인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폐지할 경우
3. 강사로서의 품위손상, 수강생 참여 저조, 민원발생 등으로 강의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해당 프로그램 수강생 중 과반수의 연서로 위촉 해제를 건의한 경우
5. 수강생에게 수강료 이외의 별도 비용 및 금품을 수수한 경우
6. 강의시간에 정치활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7. 그 밖에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촉된 강사는 해촉일부터 1년간 해당 프로그램의 강사로 위촉될 수 없다. <개정 2020. 11. 25.>
[제목개정 2020. 11. 25.]
동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자, 수강생, 강사의 모집 등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