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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0821

경기도 양평군규칙시행 2018-06-20공포 2018-06-20공포번호 145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규칙에서 “시정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장에게 위법ㆍ부당한 처분 또는 절차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 「양평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지방세 관계 법령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제3조

법령 등과의 관계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지방세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고충민원서류의 접수

① 고충민원은 민원인의 신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이 고충민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접수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부터 이송된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접수하면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5조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연장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 처리기간 연장통지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간연장사유, 처리예정기한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고충민원 처리 시 안내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이 납세자보호관과 상담 후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 처리 예정 기한, 관련 처리 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

세무부서 의견 조회

① 납세자보호관은 접수한 고충민원신청서를 검토하여 세무부서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서(별지 제4호서식)에 고충민원신청서 사본(제4조제2항에 따라 이송된 서류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세무부서장의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 조회를 요청받은 세무부서장은 의견 조회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당초 처분에 관한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고충민원 의견 및 처리 결과 통지서(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검토 의견을, 직권시정 등을 한 경우에는 처리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사실관계 확인 및 과세자료 열람ㆍ제출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신청내용과 세무부서의 의견 또는 처리 결과를 검토한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따라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1. 세무부서 등의 직원 또는 민원인ㆍ관련인 등의 의견 청취 및 질문
2. 세무부서 등이 보유한 과세자료 또는 민원인ㆍ관련인 등이 소지한 장부ㆍ서류ㆍ그 밖의 자료를 열람 또는 제출 요구
3. 그 밖에 필요한 물건, 사람, 장소 및 상황 등 확인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세무부서장에게 과세자료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과세자료 열람ㆍ제출 요구서(별지 제6호서식)를 세무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자료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세무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증빙 자료의 수집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접수 시 업무처리와 관련된 세무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빙 자료를 확인하거나 직접 수집할 수 있음을 민원인에게 알리고 고충민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고충민원 처리에 필요한 증빙 자료 중 행정기관 발급자료 및 지방세 전산자료 등은 납세자보호관이 직접 수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빙 자료를 직접 수집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민원인에게 증빙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

처리결과 통지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분명하게 적은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서(별지 제7호서식)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의 고충민원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요구서(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8조의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에는 고충민원 심의결과 통보서(별지 제9호서식)에 의결서를 첨부하여 세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세무부서장은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통보서(별지 제10호서식)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서(별지 제7호서식)로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조사기간 연장신청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세무부서장이 조사기간을 연장하려면 납세자보호관에게 조사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에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

연장신청 의견 청취 등

①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조사기간 연장신청(별지 제12호서식)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접수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장은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련 의견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연장신청에 대한 납세자보호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를 종료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

조사기간 연장 여부 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1조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조사기간 연장통보서(별지 제15호서식)를 세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연장신청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기간 연장통보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통보 내용에 대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연기신청 의견 청취 등

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접수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장은 접수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련 의견을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연기신청에 대한 납세자보호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를 보류하여야 한다.

제15조

연기신청결정의 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14조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과통보서(별지 제19호서식)를 세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연기신청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를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의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한다.
② 세무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과통보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통보 내용에 대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권리보호요청의 접수

①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세무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신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이 권리보호요청 신청서(별지 제20호서식)를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부터 이송된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접수하면 권리보호요청 접수 및 처리대장(별지 제21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7조

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연장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8조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을 7일 이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 처리기간이 연장된 사실을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권리보호요청의 처리절차

① 권리보호를 요청받은 납세자보호관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분명하게 적은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통지서(별지 제23호서식)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조례 제2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에 대한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요구서(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세무부서장은 시정 요구에 대한 결과통보서(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그 수용 여부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에 대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은 시정 요구에 대한 세무부서장의 처리 결과를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통지서(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권리보호요청 처리 협조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부서장의 의견 또는 관련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자료요청)서(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의견을 조회하거나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자료요청)회보서(별지 제27호서식)로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지체 없이 회신하여 권리보호요청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

사실관계 확인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관련 공무원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해당 납세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

위반된 조사 등에 대한 권리보호요청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로부터 조례 제2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조사(이하 “위반된 조사 등”이라 한다)임을 주장하는 권리보호요청을 신청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참고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2.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3. 세무조사 계획서
4. 세무조사 이력사항
5. 그 밖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② 납세자보호관이 위반된 조사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세무조사 관련 자료요구서(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관련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세무부서장은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를 시작하기 하루 전까지 위반된 조사 등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세무조사를 시작하기 하루 전까지 위반된 조사 등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착수 중지 요청서(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그에 대한 판단이 있을 때까지 세무부서장에게 조사 착수(着水) 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무부서장은 세무조사 착수를 연기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착수 후 납세자가 위반된 조사 등임을 주장하는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종전의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등 관련 서류, 정황 및 지방세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납세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청서(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그에 대한 판단이 있을 때까지 세무부서장에게 해당 세목에 대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세무부서장은 세무조사를 일시중지하여야 한다.
⑥ 납세자보호관은 그 결과 및 조치사항을 제18조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처리결과를 세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범칙사건에 해당하거나 세수 일실(逸失)ㆍ조세포탈의 여지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로서 세무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세무조사 착수 또는 세무조사 진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착수 중지 또는 일시중지를 요청하지 않는다.
⑧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세무조사가 착수 중지 또는 일시중지된 경우 중지된 기간만큼 세무조사의 기간이 연장된다.

제22조

기한의 연장절차

① 조례 제34조에 따라 기한 연장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별지 제30호서식(납부기한 연장 신청의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으로 한다)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접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기한의 연장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1일 이내에 별지 제32호서식(납부기한 연장 신청의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으로 한다)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해당 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5조에 따라 기한(납부기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장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하고,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납부기한 연장 신청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부서장은 제3항에 따라 기한 연장 승인 여부를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

가산세의 감면절차

① 조례 제36조에 따라 가산세 감면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가산세 감면 신청 접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가산세 감면 신청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7조에 따라 가산세 감면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가산세 감면의 승인 여부를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7조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승인 여부를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

징수유예 등의 절차

① 조례 제38조에 따라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라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신청 접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신청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부서장은 「지방세징수법」 제27조 및 같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라 납세담보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 제공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포함하여 통보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9조에 따라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의 승인 여부를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납세담보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의 승인 여부를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담보의 제공을 위하여 기한 내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후 지체 없이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