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산군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군민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립 금산역사문화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산군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군민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립 금산역사문화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시품 : 상설 또는 일정기간 동안 전시하는 유물 등 자료
2. 유물 : 보존ㆍ전시ㆍ연구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집의 대상이 되는 모든 유형의 유물과 사료
3. 소장품 : 구입, 기증, 기탁, 관리전환의 방법으로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유물
금산역사문화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금산군 금산읍 금산로 1575(중도리 203-28번지)로 한다.
박물관은 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향토역사, 민속유물의 수집 및 조사ㆍ연구
2. 소장품에 관한 군민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관람자와 대관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대관자”라 한다) 및 시설의 안전관리
4. 그 밖에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 외에는 매일 개관하며 전시품을 일반인에게 관람하도록 한다.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관람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특별한 날이거나 박물관 운영에 필요할 경우 개관할 수 있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당일 <개정 2020. 2. 17.>
3.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개정 2020. 2. 17.>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휴관일 <개정 2020. 2. 17.>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이 경우 관람자는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 입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의 관리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 등 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 및 제5조제3호에 따라 휴관하거나 관람시간을 조정할 경우에는 군 게시판ㆍ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군민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① 박물관의 관람료(이하 “관람료”라 한다)는 무료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관자가 전시 등을 할 경우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자는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박물관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취해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7세 이하의 어린이
3.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 등을 유발하는 물품을 지닌 사람
4. 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보조견의 도움을 받아 함께 입장하는 장애인은 예외로 한다.
5. 그 밖에 군수가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관람자는 박물관 입장 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음주ㆍ흡연과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2. 군수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 등을 만지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4.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군수가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③ 군수는 관람자가 박물관에 입장하여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즉시 퇴관을 시킬 수 있다.
전시품ㆍ소장품 및 시설을 훼손한 사람은 이에 상당하는 실비를 군수에게 손해배상해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ㆍ 금산역사문화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운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2. 군수는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0. 2. 17.>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이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원회는 박물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 제6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박물관을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3회 이상 출석하지 않은 때
2. 품위손상, 비리사실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
3. 박물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때
4. 그 밖에 군수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
삭제 <2022. 7. 4.>
① 군수는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물구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다.
② 유물의 구입은 공모구입을 원칙으로 하되 구입대상 분야와 구입 기간을 지정ㆍ공고하여 매도신청을 받아야 한다. 매도신청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유물매도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소장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3. 문화유산매매허가증(문화유산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사본 1부 <개정 2024. 12. 10.>
4.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③ 제2항의 매도신청 제출서류를 대상으로 제1차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제2차 평가대상을 선정한다. 단,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매도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소장 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도난이나 도굴,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있는 경우
3. 구입대상 분야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④ 제2차 평가대상으로 선정되면 매도대상유물을 접수받아야 하며,ㆍ 별지 제3호 서식의 매도신청유물 임시보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구입대상 유물의 심의를 위하여 금산역사문화박물관 유물감정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이때, 매도신청인과 관련된 자는 각 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참가할 수 없다.
② 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매회 해당 분야 평가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평가기록은 별지 제4호 및 제5호 서식에 기록하여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④ 평가위원회의 실비변상은 제15조를 준용한다.
⑤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총 2차례 운영한다.
1. 제1차 평가위원회
가. 관광문화체육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분야 전공자로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개정 2019.6.28.>
나. 매도신청 제출서류에 대하여 제16조 제3항 각호 해당여부 등을 평가하여 제2차 평가대상 유물을 선정
다. 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평가위원회 의사 결정
2. 제2차 평가위원회
가. 관련 분야 전공자로 총 3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
나. 제2차 평가 대상유물의 구입여부 및 가격을 결정 (이때, 구입 가격은 매도신청인의 요구액을 초과하여 평가할 수 없음)
다.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평가위원회 의사 결정
구입절차가 완료된 유물이 제16조 제3항 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입을 취소할 수 있으며, 매도자 및 구입 자료는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한다.
① 유물의 기증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는 보존ㆍ전시ㆍ연구에 필요한 유물을 기증받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증자 에게는 증서 및 감사패를 수여한다.
②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ㆍ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증ㆍ기탁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1부
2. 소장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③ 군수는 기증 또는 기탁을 받고자 하는 유물에 대하여는 제1차 평가위원회의 감정을 받아 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기증ㆍ기탁ㆍ구입 유물은 화상 자료를 전국 시ㆍ군ㆍ구와 국가유산청 등을 비롯하여 군청 및 박물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5일 ∼ 10일간 공개한다. 다만, 기탁 유물은 기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2. 10.>
① 구입, 기증 등으로 박물관에 입수된 유물은 박물관표준유물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소장 자료로 등록한 후 수장고에 관리한다.
② 소장품의 파손, 도난, 화재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박물관에는 소장품의 출납 등 소장품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수장고 관리책임자를 둔다.
① 군수는 자료의 원형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품에 대하여 대여, 열람,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장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박물관에 대여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교육기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소장품을 대여할 경우에는 그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소장품을 대여 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해당 유물의 대여에 따른 반출ㆍ반입을 할 경우에는 필요한 사진촬영ㆍ실측ㆍ기록ㆍ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고, 군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① 군수는 박물관의 관리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사에 대해서는 시설의 대관(이하“대관”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1. 역사ㆍ문화ㆍ예술 관련 교육 및 학술활동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대관시설의 범위는 기획전시실에 한정한다. ㆍ 제1항에 따라 대관을 받고자 하는 기관ㆍ단체 등은 군수에게 별지 제8호 서식의 대관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또한 같다. ㆍ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대관허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대관(변경)허가서를 해당 신청기관ㆍ단체 등에 교부해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대관시설을 훼손하고 실비변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대관조건을 위반하여 취소 또는 해지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대관허가 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박물관의 관리 운영상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대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관허가를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때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되거나 발생한 때
3. 행사장 내 질서유지가 매우 어려운 때
4. 다른 사람의 관람에 방해가 되는 소음이 발생한 때
5. 제26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
③ 대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받은 시설을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기간 중이라도 정지해야한다.
1. 천재지변, 불가항력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
2.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 전염병ㆍ구제역 예방 등으로 사용 또는 통행이 제한된 때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목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① 대관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별표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자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대관 전날까지 대관료를 납부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1. 천재지변
2. 대관자가 사용일 5일 전까지 대관 신청을 취소한 경우
3.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등 : 전액 면제
가. 국가, 충청남도 또는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공연
나. 박물관과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
다. 관련 법령에 따라 면제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ㆍ행사 및 교육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등 : 50퍼센트 감경
가. 국가, 충청남도 또는 군이 후원ㆍ협찬하는 순수예술활동 및 비영리 행사
나. 충청남도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또는 군 소재 각급 학교의 장이 주관 하는 학술 및 문화예술 행사
다. 군 소재 체육, 학술 및 문화예술단체의 비영리 행사
라. 관련 법령에 따라 감경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ㆍ행사 또는 교육
① 대관자가 대관기간 중 해당 시설이나 설비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2. 정치ㆍ종교ㆍ노동 등 집회, 영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4.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새로운 설비ㆍ장치 등을 설치한 때에는 대관기간 종료 후 이를 철거하는 등 원상 복구해야 한다. 이 경우 각각 해당 비용은 자기의 부담으로 한다.
5. 그 밖에 박물관의 관리규정, 군수의 지시사항 등에 따라야 한다.
② 대관자는 제1항 제1호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 등을 훼손 또는 파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를 해야 하며, 대관에 따른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진다.
군수는 박물관을 직접 운영하되,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군 소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박물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박물관 내ㆍ외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군 소재 개인ㆍ단체 등에게 사용ㆍ수익을 허가하거나 관리위탁 할 수 있다.
1. 문화상품 판매점
2. 식음료 매장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시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사용ㆍ수익허가 등을 하는 개인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지도ㆍ점검을 해야 한다. 다만, 박물관의 운영에 지장을 줄 경우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해당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관람질서 유지, 안내, 자료정리 등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식비,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2. 17.]
① 군수는 박물관 관련 지식 보급 및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 5. 10.>
1. 박물관 대학 <신설 2022. 5. 10.>
2. 어린이 프로그램 <신설 2022. 5. 10.>
3. 문화가 있는 날 <신설 2022. 5. 10.>
4. 체험 프로그램 <신설 2022. 5. 10.>
5. 온라인 프로그램 <신설 2022. 5. 10.>
6. 박물관주간 행사 <신설 2022. 5. 10.>
7. 그밖에 금산군 문화ㆍ예술ㆍ학문의 진흥을 위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수강료 및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문화 프로그램의 종류, 시간 및 수강료는 별도로 정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문화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2. 5. 10.>
[본조신설 2020. 2. 17.]
① 군수는 박물관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상품을 개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홍보상품을 판매할 경우 상품의 종류 및 가격을 별도로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품은 군수가 판매수익금의 일부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타인에게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2. 17.]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