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구정책사업별 신청기한 등은 별표와 같다.
① 제2조에 따른 인구정책사업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주소지 관할 읍장ㆍ면장(이하 “읍장ㆍ면장”이라 한다)에게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9.20.>
1. 출산육아수당, 산후조리비용 지원<개정 2024.10.30.>
2. 전입축하금, 학생 추가장려금, 문화시설 관람료 할인,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 교통비 지원, 국적 취득 축하금, 관내대학 전입학생 축하금
② 다음 각 호의 지원대상자는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2. <삭제 2026.8.20.>
3. 결혼정착금
4.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장ㆍ면장은 지원대상 자격 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확인한 후, 각 사업별 신청서를 매달 1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접수현황을 고려하여 각 사업별로 제출 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3.9.20.>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매달 말일까지 지원대상자 및 읍장ㆍ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3.9.20.>
② 읍장ㆍ면장은 지원대상자의 전출이나 사망 등 변경 및 중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9.20.>
③ 군수 및 읍장ㆍ면장은 지원금 및 지원용품 등을 지원 결정 통지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기한으로 한다.<개정 2023.9.20.>
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결정 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
2. <삭제 2026.8.20.>
군수 및 읍장ㆍ면장은 지원대상자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에 따른 사업별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대장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 군수
2.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읍장ㆍ면장<개정 2023.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