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0816

서울특별시교육청규칙시행 2018-06-18공포 2018-06-18공포번호 0097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①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라 한다) 선정을 위하여 사업내역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운영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괄부서의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은 위원회의 간사가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

추진상황 및 실적 공개

① 조례 제8조제2항의 “사업내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연도를 경과하여 계속되는 사업은 매년 1월 31일까지 추진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8조제3항의 “사업관리이력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완료된 사업이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선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