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청양군의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군정운영의 효율성ㆍ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청양군의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군정운영의 효율성ㆍ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과관리”란 군정 주요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기관의 임무, 중ㆍ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평가”란 청양군(이하 “군”라 한다)의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이하 “정책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②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군의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달성을 위하여 각 부서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제13조에 따른 청양군 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1. 군의 비전ㆍ전략목표 및 해당 연도 성과목표ㆍ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2. 성과관리 및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성과관리 및 평가 대상과 방법에 관한 사항
4. 성과관리 및 평가 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을 해당 연도 3월 말까지 평가대상 부서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③ 성과지표는 가능한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설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① 성과관리 및 평가대상은 본청, 직속기관 및 읍ㆍ면 등「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 부서ㆍ기관 및 군수를 포함한 전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26. 8. 14.>
② 평가대상 업무는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전략목표ㆍ성과목표와 군정 주요정책 등이 된다.
① 제6조에 따른 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평가 대상기간은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정기평가는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평가 기준일을 달리 정하거나 정기평가를 연 1회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대상기간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당면 주요업무, 정책사업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성과관리 및 평가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내부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평가단은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직렬 등을 고려하여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평가단 구성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5조의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에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단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지체 없이 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평가단은 부서별 성과지표에 대한 중요도, 난이도, 목표달성도 등을 평가하며 성과지표 미반영 업무에 대하여도 평가할 수 있다.
④ 성과관리 주관부서는 평가단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성과평가에 관한 교육, 워크숍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평가단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① 군수는 성과관리 및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주요사업ㆍ시책의 집행결과 제공된 서비스에 대하여 군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성과관리 및 평가를 함에 있어 평가대상 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관련 자료ㆍ서류ㆍ의견 등의 제출 요청
2.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성과관리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성과관리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성과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계 시스템에 대하여는 성과관리부서에서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연계시스템의 운영을 지정 받은 부서는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며, 향후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④ 전산시스템 관리자 및 관련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① 군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운영을 위하여 청양군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연도 평가 실시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 업무 선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 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
4. 확정된 평가 업무 등의 수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 위원을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6. 8. 14.>
1. 당연직 위원 :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2. 위촉위원 : 성과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부의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성과관리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성과관리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부여되는 과제에 대하여 업무를 보좌한다.
③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자료 및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① 위원회는 제13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19조 규정에 따른 비밀엄수를 위반한 경우
3. 그 밖의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참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청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평가결과는 평가시스템 또는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군수는 평가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그 시정을 지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 지시를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제23조의 시정지시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계획을 미리 점검대상 부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점검목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ㆍ점검한 결과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 대하여는 감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정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평가 결과를 인사, 교육, 조직 관리와 예산편성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각 부서의 장은 평가결과 부진한 업무에 대해서는 다음 해 평가계획 작성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③ 평가 결과는 승진심사, 보직부여 등 인사의 기본 자료로 제공될 수 있으며,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활용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성과관리 및 평가 결과가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 표창, 인사상 우대 등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① 성과지표의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성과관리 주관부서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합당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부서에 책임 질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