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당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란 숙의형 정책개발로 청구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심의회를 담당하는 부서”란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 개최 및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정책개발을 청구하려는 청구인의 대표자(이하 “ 대표자”라 한다)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인 서명부를 해당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에 제출하여야한다.
② 이때, 주관부서에서는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한 19세 이상의 주민의 수가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주민 수 이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표자에게 정책개발 청구대상 및 요건 등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①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행정시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서면으로 서명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등에 대한 확인요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효로 본다.
1. 서명일 기준 19세 미만이거나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주민이 아닌 자
2. 실존인물이 아닌 자를 허위로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경우
3. 동일인이 청구인 명부에 중복 날인하였을 경우 최초 이후의 서명자
① 숙의형 정책개발을 청구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청구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반려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정책사업 또는 계획이 아닌 경우
2.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과거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 또는 정책개발과정이 종결된 사안인 경우
② 주관부서의 장이 청구를 반려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대표자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 방법과 기간도 명시하여야 한다.
① 대표자는 반려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심의회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심의회 담당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7일 이내 숙의형 정책개발청구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개최를 요청해야 한다.
③ 심의회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회 개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심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에서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각하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 건에 대하여 숙의형 정책개발 추진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⑤ 주관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의회 의결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① 숙의형 정책개발의 청구에 대한 심의는 주관부서의 장이 심의회 담당부서의 장에게 심의회를 개최 요청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의회 의결로써 기간을 정하여 한 차례 추가 연장할 수 있다.
② 심의회 담당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7일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의신청 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정책개발 청구 심의결과를 송부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심의결과 정책개발로 결정된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결과에 따른 정책개발 방법에 따라 정책개발을 실시해야 한다.
③ 숙의형 정책개발은 6개월 이내로 진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추가적인 참여와 토론 과정이 필요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한 차례 추가 연장할 수 있으나 전체 정책개발의 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④ 숙의형 정책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회와 별도의 한시적 위원회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심의회 담당부서의 장은 심의회 개최 요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열람기간,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서 및 청구인서명부를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 담당부서의 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을 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① 심의회에서는 숙의형 정책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기관 및 단체에게 자료 요구 및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석한 민간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정책개발 과정을 준비한 공무원, 공모 또는 추천을 통해 정책개발 과정에 선발된 주민은 정책개발에 있어 알게 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주민 교육은 민간위탁 또는 도민강좌개설, 사이버교육 및 찾아가는 교육 등의 방법을 통해 실시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자를 숙의형 정책개발을 하는 경우에 우선 참여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