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26.>
1. “부과부서의 장”이란 제주특별자치도세(이하 “도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도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도세의 수납사무를 위임받은 수입금출납원,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금고(이하 “도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도세의 징수에 관하여「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0.26.>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① 부과부서의 장은 도세를 부과할 경우 징수원인ㆍ세액ㆍ소속연도ㆍ세입과목ㆍ납세의무자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징수결정결의서에 따라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징수결정액 통지부를 정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결정액 통지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를 첨부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납부를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관리하여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납부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한 경우에는 제2항의 수납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유물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공유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소유 지분
2. 상속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상속 지분
3. 공동사업자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공동사업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지분
④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①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로부터 도세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날짜별로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6.>
② 징수부서의 장은 수납기관으로부터 신고납부한 도세의 영수필통지서(수납자료를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지받은 경우 즉시 세입계좌의 입금금액과 영수필통지서의 집계금액이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부과부서의 장으로부터 통지받은 수납부에 제7조에 따라 수납인을 날인하거나 전자소인을 하여 이를 즉시 부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납부를 전자적 형태로 처리하여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납인을 소인하여 통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0.26.>
③ 부과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수납자료를 통지받은 경우 그 수납액에 대하여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 징수결정결의서에 따라 징수결정을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징수결정액 통지부를 작성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미납부자 또는 과소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2.10.26.>
④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부과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납자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사후부과ㆍ징수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자의 개별수납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법 제12조에 따른 납세고지서의 작성은 전산으로 출력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 장애 등으로 전산 출력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기로 작성한 납세고지서를 사용할 수 있다.
① 현금영수증서원부의 관리는 행정시 또는 읍ㆍ면ㆍ동 수입금출납원이 하며, 수불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현금영수증서원부 수불대장에 기록ㆍ정리하고, 반드시 이중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사용이 끝난 영수증원부는 최종수납일로부터 5년 경과된 경우에는 이를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② 현금영수증서원부의 사용은 정규직 공무원에 한정하며 근무시간 중에만 개인에게 배부하여 사용하고, 근무시간 이후는 수입금출납원이 취합 확인 후 반드시 지정된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다른 부서 또는 다른 사람에게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22.10.26.>
징수부서의 장이 도금고로부터 영수필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수납인으로 소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소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0.26.>
① 징수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라 소인하였으나 부과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부서의 장의 협조를 받아 그 원인을 규명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OCR 미소인 처리 내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6.>
② 징수부서의 장은 소인불일치자료 중 관외 납세지 소관 도세와 같이 부과되는 국세가 잘못 세입된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나 행정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계좌 경정처리를 하여야 하며, 해당 납세자에게 독촉장 등이 발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인불일치자료를 처리한 경우에는 부과부서의 장에게 그 내역을 통지하고 원인별 일계표 및 월계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부과업무와 징수업무가 같은 부서 내에 담당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정보처리장치에 관련 정보가 입력된 때에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① 징수부서의 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미수납자료에 대해 체납부를 작성하고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체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고, 해당 체납액이 징수‧감액 또는 소멸시효 등으로 납세의무가 소멸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징수부서의 장은 체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도세 체납액 정리표를 작성하고, 체납액 징수에 필요한 조치사항과 체납처분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법 제18조에 따라 징수촉탁 및 징수수탁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징수촉(수)탁정리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에 따라 전산관리 및 자료송부 등을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도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행정시장은 매월 「지방회계법 시행령」제30조에 따른 도세에 관한 세입징수 보고서를 작성한 후 도금고로부터 통지된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다음 달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제출기한은 5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① 제5조에 따른 보통징수방법에 따른 부과ㆍ징수결정은 매년 12월 15일까지 종결되어야 하고, 납기는 해당 연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납기 전 징수 등 조세채권을 긴급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매월의 징수부는 다음 달 20일까지 마감하여야 하고, 해당 회계연도의 징수부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감하여야 한다.
① 부과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도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다음 해 2월 11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과 별지 제9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에 그 체납내역 등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도세 체납액은 시효완성정리하고 제1항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0.26.>
③ 징수부서의 장은 해당 연도에 징수(부과)결정한 도세가 해당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해당 연도의 장부는 마감하여야 한다.
① 압류물건은 세무공무원의 책임하에 분실ㆍ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자에게 보관하게 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압류재산 보관증을 보관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② 보관료를 지급하게 되는 경우 또는 동물압류로 인한 사육료를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관증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 후일 보관료 또는 사육료지급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① 천연과실은 세무공무원이 직접 수취하거나 제3자 또는 체납자로 하여금 수취하게 할 수 있으며, 수취에 필요한 비용은 체납처분비로 징수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압류의 효력이 법정과실에 미치는 경우 원본에 대한 압류와 동시에 그 과실의 급부의무를 지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도 압류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원본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 후에 생긴 법정과실에도 미치는 것이나 압류 시까지 이미 발생한 법정과실에 대해서는 별도의 압류를 하지 아니하면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원본과 별도로 압류조치를 하여야 한다.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입찰규정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경매규정을 해당 징수기관과 경매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① 법 제106조에 따른 정리보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징수결정결의서,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정리보류표에 따른다. <개정 2022.10.26.>
②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시효완성정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징수결정결의서 및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시효완성정리표에 따른다. <신설 2022.10.26.>
[제목개정 2022.10.26.]
해당 연도에서 지난 회계연도의 정리보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징수부의 해당 연도 조정액란에 정리보류 취소액과 그 취소에 따라 새로 발생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을 체납액으로 이월하고 그 사항을 징수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6.>
[제목개정 2022.10.26.]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
② 도지사는 도세(정리보류한 도세로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1천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자료를 기초로 공개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6.>
③ 도지사는 공개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 관리카드,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고액체납(정리보류)자 현황조사서 및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과세내역 및 체납처분 진행상황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6.>
④ 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확인된 명단 공개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19호서식의 제주특별자치도세 체납자 정보공개 심의요구서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하고,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결과, 명단공개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명단공개를 실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하여진 날짜에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2.10.26.>
[본조신설 2019.5.8.]
[종전 제23조는 제26조로 이동 <2019.5.8.>]
조례 제9조제4항의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는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9.5.8.]
영 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의 인계ㆍ인수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2.10.26.>
[본조신설 2019.5.8.]
[제목개정 2022.10.26.]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에서 이동 <201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