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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0805

경상북도규칙시행 2019-01-01공포 2018-12-31공포번호 291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련부서 지정

「경상북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과 관련하여 도지사는 도민들의 궁금한 사항, 의견 등이「경상북도 민원사무 처리규정」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식민원 사무로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관련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

SNS기자단 위촉 인원

조례 제8조제1항의 SNS기자단 위촉 인원은 10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8. 12. 31.>

제4조

소요경비 지원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SNS 콘텐츠 기사에 대한 소요경비 지원기준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31.>
1. 사진, 텍스트를 포함하는 일반 기사는 1명당 건당 5만원으로 월 2건으로 제한 <개정 2018. 12. 31.>
2. 동영상 콘텐츠 기사는 1명당 건당 10만원으로 월 1건으로 제한 <개정 2018. 12. 31.>

제5조

포상 훈격 규정

조례 제11조에 따른 포상은「경상북도 포상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