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주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주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청주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청주시 홈페이지 통합예약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 사용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9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 중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독점 사용이 우려되거나 청주시의 사정상 필요한 경우 사용허가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물 사용허가서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1.>
③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 취소ㆍ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1.>
④ 시설물의 사용허가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 사용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1.>
조례 제12조에 따라 시설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신청 시 감면신청란에 감액 및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1.>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발급된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1.>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며, 납부한 사용료 중 냉난방 및 부대설비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25. 11. 21.>
1.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전액 반환한다.
2. 청주시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예정일 5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에는 전액과 10퍼센트의 위약금을 더하여 반환한다.
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예정일 5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에는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반환한다.
4. 삭제 <2025. 11. 21.>
③ 납부된 사용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물 사용허가 취소ㆍ반환 신청서, 시설물 사용허가서, 사용료 납부영수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납부한 냉난방 및 부대설비 사용료는 사용 당일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 후 사용 당일 미사용의 사유만으로는 반환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1. 21.>
구청장은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물 사용허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5.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