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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0801

경상남도 고성군규칙시행 2018-06-14공포 2018-06-14공포번호 116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봉사시간 환산금의 기부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5조의2에 따라 봉사시간 환산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는 고성군 1365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고성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봉사시간 환산금 기부신청서 1부〔별지제1호서식]
2. 환산금의 기부자 명단 1부(단체일 경우)〔별지제2호서식]

제3조

기부시간

① 조례 제25조의2제1항의 봉사활동 누적시간은 고성군 1365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된 전년도 1년간의 누적시간을 말한다.
② 봉사활동 누적시간의 환산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연간 100시간 초과 1시간당 200원
2. 단체: 연간 500시간 초과 1시간당 200원
③ 환산금 기부는 최대 1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