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5조의2에 따라 봉사시간 환산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는 고성군 1365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고성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봉사시간 환산금 기부신청서 1부〔별지제1호서식]
2. 환산금의 기부자 명단 1부(단체일 경우)〔별지제2호서식]
① 조례 제25조의2제1항의 봉사활동 누적시간은 고성군 1365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된 전년도 1년간의 누적시간을 말한다.
② 봉사활동 누적시간의 환산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연간 100시간 초과 1시간당 200원
2. 단체: 연간 500시간 초과 1시간당 200원
③ 환산금 기부는 최대 1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