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고성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0800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25-10-30공포 2025-10-30공포번호 29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산물 가공을 통한 농업인의 농외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고성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이하 “농산물가공센터”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원문 이미지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0. 30.>
1. “농업인등”이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되어 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농업법인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생산자단체
2. “농산물”이란 농업인등이 법 제3조제6호의 농업활동으로 생산한 산물을 말한다.
3. “가공시설”이란 농산물가공센터에서 농산물의 제조와 유통판매 등에 이용되는 시설,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
4. “제품”이란 농산물가공센터를 이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제4조

기능

① 농산물가공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5. 10. 30.>
1. 농업인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교육 운영 및 시설 사용 지원
2. 창업 및 농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ㆍ기술이전과 상담 지원
3. 상품화를 위한 식품제조ㆍ가공업 등록, 식품품목제조보고 등 식품 제조에 관련된 행정사항
4. 제품의 성분분석, 자가품질검사 등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 생산성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
5. 농산물가공센터 공동브랜드 개발 및 관리, 홍보
6. 그 밖에 지역 농산물가공 육성을 위하여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운영위원회 설치

군수는 농산물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고성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10. 30.>

제6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가공시설의 사용료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성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산물가공센터 업무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5. 10. 30.>
1. 고성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명 이내
2. 농산물 가공 창업에 관한 각 분야의 전문가
3. 생산자단체 대표자 또는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 대표자
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산물가공센터 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 10. 30.>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 10. 30.>]

제9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5. 10. 30.>]

제10조

관리 및 운영

① 농산물가공센터는 군수가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농산물가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농산물가공센터 관리ㆍ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책임공무원 및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책임공무원 및 관리자는 농산물가공센터 사용, 식품제조 및 유통판매, 그 밖의 관련 업무를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5. 10. 30.>]

제11조

시설의 사용

①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30.>
1. 농산물가공창업보육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산물가공 관련 교육 또는 타 기관에서 이에 준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2. 군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부재료는 제외)로 하여 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자
②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30.>
③ 책임공무원 및 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 가공장비 사용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30.>
④ 군수는 사용신청서를 접수하는 순으로 사용 순서를 정할 수 있다. 사용 순서는 책임공무원 또는 관리자가 접수하여 처리된 일시를 기준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30.>
⑤ 사용자는 시설사용 허가조건 및 관계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완료 후 관계 공무원의 확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5. 10. 30.>]

제12조

제품발주

사용허가를 받아 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위탁생산(OEM) 계약서와 발주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본조신설 2025. 10. 30.]

제13조

사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제품의 기술개발, 시제품 생산,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가소비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2. 식품 제조 또는 유통판매가 가능한 행정절차 없이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3. 원료 및 부재료가 가공에 부적합하거나,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가공시설에서 농산물 가공이 불가능하거나, 제품 안정성에 대한 문제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가공시설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관계 법령 등에 위반되는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5조에서 이동 <2025. 10. 30.>]

제14조

사용료

① 군수는 가공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별표 1에 따른다.
② 사용료는 가공장비 기종과 식품의 유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군에서 발급한 납부고지서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허가한 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30.>

[제16조에서 이동 <2025. 10. 30.>]

제15조

사용료의 면제

군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2025. 10. 30.>]

제16조

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가공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가공시설의 고장, 수리, 점검 등의 사정으로 가공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제18조에서 이동 <2025. 10. 30.>]

제17조

사용자 의무와 책임

사용자는 농산물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을 갖는다. <개정 2025. 10. 30.>
1. 사용자는 가공시설을 이용한 제품의 제조 및 유통ㆍ판매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파손ㆍ분실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준하는 실비로 변상한다.
3. 가공시설의 사용허가 기간 중 안전관리 수칙과 장비사용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9조에서 이동 <2025. 10. 30.>]

제18조

제품 안전 및 소비자 보호

① 사용자는 제품의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의 제조공정ㆍ유통ㆍ판매 등과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관련법규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군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에 대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다. <개정 2025. 10. 30.>

[제20조에서 이동 <2025. 10. 30.>]

제19조

제품의 반출 제한

① 군수는 농산물가공센터의 운영, 제품의 품질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30.>
1. 제품의 제조공정 중 품질 기준을 벗어난 경우
2. 관리자가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용료를 미납했을 경우
4. 농산물가공센터 운영과 관계 법령에 따른 요구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제13조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사용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품의 반출 제한으로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25. 10. 30.>]

제20조

지도·감독

군수는 책임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산물가공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 및 관리ㆍ감독하게 해야 한다.
1. 농산물가공센터 사용자 출입관리 및 가공시설 사용요령 지도
2. 농산물가공센터 위생관리 및 가공시설 상시 사용 유지ㆍ관리
3. 관계 법령ㆍ조례 등 제반 규정 이행 여부 지도

[제22조에서 이동 <2025.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