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제8호가목5)의 라), 마) 규정의 옥외영업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제8호가목5)의 라), 마) 규정의 옥외영업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
2.「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상업지역이나 녹지지역
①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시설 설치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을 검토한 후 옥외영업 허용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옥외영업을 하는 자는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옥외 영업시간 이외에는 옥외의 모든 시설물을 옥내에 정리
2. 영업시간 후 옥외영업 공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정리하도록 하고, 옥외영업 공간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
3.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악취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개선
이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옥외영업 시설기준 특례 적용을 제외하고, 옥외영업으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발생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