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천시 관내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설치ㆍ운영 중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지역사회의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고 시민건강 보호 및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천시 관내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설치ㆍ운영 중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지역사회의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고 시민건강 보호 및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오수”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을 말한다.
2.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ㆍ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종류에는 정화조와 오수처리시설이 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은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매년마다 읍ㆍ면ㆍ동별 지원 수요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 분뇨 수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독거노인
3.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 <개정 2019.06.28.>
① 개인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 비용 등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하수처리시설 분뇨 수거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인이 제6조의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하수도법」제45조에 따라 등록된 분뇨수집ㆍ운반업체로 하여금 신청인의 분뇨를 수거토록 한다.
② 신청인의 개인하수처리시설 분뇨를 수거한 분뇨수집ㆍ운반업체의 장은 작업 완료 시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하수처리시설 분뇨 수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작업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하수처리시설 분뇨 수거 수수료 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분뇨수거 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청구내역을 확인하여 분뇨수집ㆍ운반업체의 장에게 분뇨 수거 비용을 지급한다.
④ 분뇨수집ㆍ운반비용은 「제천시 하수도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기준으로 하되, 수거 방법과 수거 시기 등 세부적인 기준은 분뇨 발생원의 지역적 분포 및 수집ㆍ운반의 난이도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공서ㆍ정부투자기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부당하게 지원 받았다고 확인될 경우 지체 없이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