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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예문화관 운영 및 관리조례자치법규 2180750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6-02-0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5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공예문화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공예문화산업과 지역특화 공예품의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15)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4. 15)
1. “공예문화관”이란 지역 공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예품의 전시ㆍ판매, 창작, 체험, 부대시설을 말한다.
2. “공예”라 함은 전통공예 및 기타 공예를 말한다.
3. 삭제 (2019. 4. 15)

제3조

위치

화성시 공예문화관(이하 “공예관”이라 한다)은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우정읍 고온리안길 24-9(매향리 875번지) 일원에 둔다. (개정 2019. 4. 15, 2025. 12. 31) [시행일 2026. 2. 1]

제4조

업무 및 기능

공예관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4. 15)
1. 공예관 시설의 운영 및 관리
2. 공예품의 제작ㆍ홍보 및 전시ㆍ판매
3. 공예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4.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공예품 판매촉진 등 공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

관리ㆍ위탁운영

① 시장은 공예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공예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운영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5)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공예관의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5)

제6조

시설 사용

① 공예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시장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4. 15)
② 공예관의 사용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5, 개정 2021. 12. 31)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화성시의 행사 또는 공예관의 사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을 허가 받은 자가 사용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파손한 경우 변상 및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15)

[제목개정 2019. 4. 15]

제7조

사용료 감면 및 면제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6조의 사용료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따라서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제8조

수강료 및 체험료

① 공예관에서 운영하는 교육 및 체험에 대한 수강료 및 체험료는 무료로 한다.
② 교육 및 체험에 필요한 교재비 및 재료비는 수강생이 부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12. 31]

제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공예관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시설을 시장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시설이나 설비 등을 위탁 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수탁자는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1조 수탁기관의 의무와 이 조례의 규정 및 협약서 상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공예관의 수탁기간 동안 공예관과 관련하여 시의 예산으로 취득한 재산은 시의 재산으로 귀속된다. (개정 2019. 4. 15)
⑤ 수탁자는 공예관의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 4. 15)

제10조

위탁기간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차례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계약 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하려는 경우 수탁기관선정위원회가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에 할 수 있다.

제11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수탁자가 제9조에 따른 수탁자의무와 위ㆍ수탁 계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

지도감독

시장은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수탁자로 하여금 공예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3조

위탁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화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