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화성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0749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18-04-20공포 2018-04-20공포번호 13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화성시에 주소지를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5.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제3조

재난예방사업 등

시장은 재난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난예방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 자동 차단기 및 노후 시설 정비
2.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
3. 전기안전 점검 및 정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신청절차 등

① 재난취약계층이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신청자들 중, 지원 필요성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

사업 협조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전기ㆍ가스ㆍ소방 등에 대하여 전문성 있는 점검기관이나 업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해서 관할 소방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개선비용의 지원

시장은 제5조제1항의 위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