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화성시에 주소지를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5.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시장은 재난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난예방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 자동 차단기 및 노후 시설 정비
2.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
3. 전기안전 점검 및 정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재난취약계층이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신청자들 중, 지원 필요성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전기ㆍ가스ㆍ소방 등에 대하여 전문성 있는 점검기관이나 업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해서 관할 소방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제1항의 위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