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들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소외감을 완화하며,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들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소외감을 완화하며,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28)
1. “노인”이란 화성시 관내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홀로 사는 노인”이란 가족 없이 혼자 사는 노인을 말한다.
3. “고독사”란 친족, 친구, 이웃 등 주변 사람들과 교류 없이 단절된 상태로 홀로 살다 사망하는 것을 말한다.
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
5.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란 보건복지부 시행 노인돌봄기본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홀로 사는 노인에게 정기적 방문, 안부전화, 생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6. “노인 상담사”란 경기도 시행 노인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복잡한 노인문제를 상담하는 인력을 말한다.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제4조, 제27조의2에 따라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매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위험자 현황조사를 통한 등록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2.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위험자의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3.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위험자 정신보건 및 건강상태 관리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5. 정기적 방문 및 안부확인 등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6. 고독사 노인 발견 후 장례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ㆍ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 및 노인상담사를 통하여 고독사 고위험자를 별도로 심층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 재가복지 서비스를 받지 않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4, 2023. 6. 28)
1. 현황조사 결과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 하다고 판단되는 홀로 사는 노인
2.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시장은 제6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를 파견하여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
3. 지원대상 가정에 가스ㆍ화재ㆍ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 버튼 설치
4.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연계
5. 고독사 위험자가 사망 하였을 때 무연고일 경우 장례지원서비스 제공
6. 그 밖에 시장이 고독사 위험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