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장애인가족”이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형제자매를 말한다.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다. 다만, 시장이 별도로 위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가족 돌봄 지원
3.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
4.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지원
5.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지원
6. 장애인가족 상담 지원
7. 장애인가족의 현황 및 요구 등 실태조사
8. 장애인가족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발굴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장애인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장애인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장애인가족 현황 및 요구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가족과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장애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복지 관련 비영리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1. 센터 운영계획 수립ㆍ평가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
3. 장애인가족지원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
4. 그 밖에 시장이나 센터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센터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의2의 기준을 따른다.
② 센터 근무자는 상근하여야 하며, 센터장은 겸직할 수 없다.
센터의 수탁자 선정에 대한 심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