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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정보공개 조례자치법규 2180733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21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4. 7. 31.>
2. “공개대상기관”이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부터 같은 조 제6호까지에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 7. 31.>
3. “총괄부서”란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ㆍ배부, 처리상황 기록관리 및 창원시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등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처리부서”란 정보를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등 정보공개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주관부서”란 정보공개 청구내용이 다수의 처리부서에 해당하는 경우 직제순 등을 고려하여 지정된 부서로서, 공개 자료의 취합 등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청구인”이란 공개대상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개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ㆍ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의 자료실, 도서관 등에서 일반에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 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

① 공개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별표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5., 2024. 7. 31.>
1. 삭제 <2018.10.15.>
2. 삭제 <2018.10.15.>
3. 삭제 <2018.10.15.>
4. 삭제 <2018.10.15.>
5. 삭제 <2018.10.15.>
6. 삭제 <2018.10.15.>
② 공개목록은 연 한 차례 이상 수정ㆍ보완하고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7. 31.>
③ 제1항에 따른 정보는 처리부서에서 공개한다. <개정 2024. 7. 31.>
④ 정보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하거나 가린 후 공개한다. <개정 2024. 7. 31.>
⑤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 시기ㆍ방법 등은 제10조에 따른 창원시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24. 7. 31.> [제목개정 2024. 7. 31.]

제6조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① 총괄부서와 처리부서는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정보목록에는문서제목ㆍ생산연도ㆍ업무담당자ㆍ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는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비공개 대상 정보의 기준

① 처리부서의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인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은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공개대상기관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시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제9조

공개방법

①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전자우편이나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② 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할 경우 원본에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이 다수인이거나 공개대상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개하는 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4. 7. 31.>
④ 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2개월에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⑤ 제5조제1항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의 경우 그 정보 소재(所在)의 안내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시는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창원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7. 31.>

제11조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보공개 활성화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0.15.>
2. 정보공개에 관한 제도 개선사항 <신설 2018.10.15.>
3.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0.15.>
4.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종전의 제1호에서 이동 2018.10.15.]
5.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18.10.15.]
가.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결정을 할 경우
6. 제5조에 따른 공개 대상 정보의 구체적 범위, 공개 시기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7. 31.>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18.10.15.>]
7. 「창원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에 따른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8.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22.12.30.>]

제12조

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신설 2018.10.15.>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8.10.15., 2018.12.27., 2022.10.7., 2023.1.2., 2024. 7. 31.>
1. 당연직 위원(2명):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장 <개정 2024. 7. 31.>
2. 위촉직 위원(5명): 정보공개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개정 2024. 7. 31.>

제13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위원의 책무

① 심의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심의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될 때에 별지 제2호서식인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회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4. 12. 20.>
1. 이해당사자 또는 유관자로부터 청탁, 물리적 외압, 심리적 압박을 받아 적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이해당사자이거나, 사건 또는 이익에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된 때
3. 위원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정상적인 위원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때
4.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1년 이상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5. 그 밖의 사유로 합법적이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다고 위원 과반수가 인정한 때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안건 상정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이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회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 12. 20.>

제18조

회의

① 심의회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비밀 및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의 비공개에 따른 이의신청
2. 심의회에서 비공개대상으로 의결한 바 있는 같은 종류의 정보 비공개에 따른 이의신청
3.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4.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의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주관부서 또는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고,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

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할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심의 내용
3. 회의 진행 상황
4. 참석위원의 성명, 위원의 발언요지
5. 심의 결과

제20조

심의 결과 통보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의결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인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심의 요청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의의결사항을 통보받은 심의 요청부서는 별지 제5호서식인 이의신청 결정서를 이의신청인과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 반한 공개결정의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총괄부서의 과장으로, 서기는 총괄부서의 정보공개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7.>

제22조

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 12. 20.>

제23조

비용의부담

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하며, 그 부담하는 금액, 징수절차 및 영제17조제5항에 따른 비용의 감면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12. 20.>

제24조

정보공개책임관 등

① 영 제11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책임관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정보공개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 12. 27.>
1.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조정
2. 공개대상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업무의 지도ㆍ지원
3. 정보공개 담당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 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ㆍ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공개대상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연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③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④ 정보공개책임관은 온라인을 통한 정보공개의 이용 및 접근이 용이하도록 홈페이지 관리에 노력하여야 하며, 시 홈페이지 관리 부서에서는 정보공개책임관의 협조 요청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제25조

삭제

삭제 <2024.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