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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0732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18-05-31공포 2018-05-31공포번호 9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 서비스 사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정 및 취소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및 기존업소 중 적격업소 재지정을 위하여 업소의 운영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재심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양주시 소비자기본 조례」에 따라 구성된 양주시 물가모니터요원과 공동으로 현지 실사 평가를 할 수 있다.
③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 절차의 전반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지침 등을 참조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5조

이용활성화 등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착한가격업소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매월 1회 이상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양주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ㆍ설치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쓰레기봉투 지원, 상하수도 사용료 등 공공요금보조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소규모 시설환경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7.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포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운영현황 점검 등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9조

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시장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연합회 구성 등

① 착한가격업소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착한가격업소 연합회” 등 민간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연합회로부터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에 는, 지원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협조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