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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0731

부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2-10-07공포 2022-10-07공포번호 14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여 구민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에 건립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시설물
나. 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환경시설물
다. 동상ㆍ탑ㆍ기념비 등 상징조형물
3.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파손되었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5. “보존처리” 란 공공조형물의 미관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6. “총괄부서”라 함은 공공조형물 건립의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주관부서”라 함은 건립할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의 건립 신청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가 소유한 공공시설 안의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

① 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가치 구현과 도시경관과의 조화
2. 독창성ㆍ작품성 및 예술성의 구현
3. 지역의 정체성과 부합
4. 장소의 적합성ㆍ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5. 규격 및 건립대지면적의 적정화
6.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
7. 주변 환경과의 조화
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ㆍ기념비는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로 한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립해야 한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ㆍ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 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구민 공감도
4.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
5. 주변 환경과의 조화

제5조

공공조형물의 건립장소

공공조형물을 건립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안전에 지장이 없는 장소
2. 동상ㆍ기념비는 건립대상 인물의 출생지ㆍ활동지역ㆍ묘소ㆍ동명ㆍ가로명 등 인물과 관련성이 높은 장소

제6조

공공조형물의 건립대지면적

공공조형물의 건립대지면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범위로 한다.
1. 조형물 : 안건별 심의
2. 동상 : 16제곱미터 이하
3. 기념비 : 탑형은 16제곱미터 이하, 비문형은 10제곱미터 이하

제7조

공공조형물의 건립 신청

①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려는 경우(이전ㆍ교체ㆍ철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남구에 기부 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공공조형물 건립(이전ㆍ교체ㆍ철거)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공공조형물 건립(이전ㆍ교체ㆍ철거) 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
3.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계획서 : 별지 제3호서식
②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이전ㆍ교체ㆍ철거하려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저작권자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철거하려는 경우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의 철거 현장 확인 후 별지 제6호서식의 공공조형물 철거 현장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건립(이전ㆍ교체ㆍ철거)를 완료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공공조형물 현장 확인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

비용부담

공공조형물의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제9조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회의 개최 전에 비상설로 구성ㆍ운영한다.
1. 제4조에 따른 건립에 관한 사항
2. 공공조형물 건립의 필요성 및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공공조형물 이전ㆍ교체ㆍ철거에 관한 사항
4.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조형물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제3호에 관한 사항 중 철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심의 전에 미리 현장 확인을 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남구의회 의원 1명
2. 총괄부서 담당국장, 총괄부서의 장, 주관부서의 장
3. 공공조형물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명
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제12조

심의 예외

제7조의 건립 신청을 접수한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총괄부서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1. 예술창작 활동에 따른 전시를 목적으로 한 일시적인 설치
2. 디자인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건립하는 공공조형물
3. 해당 조형물의 건립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한 심의 또는 회의를 거친 경우

제13조

건립 신청에 대한 처리

① 제7조에 따른 건립 신청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사전 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해야 한다.
2.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해야 한다.
3.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건립주체에게 건립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4. 주관부서는 건립주체가 심의 결과대로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하며, 건립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공공조형물 건립 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지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

공공조형물의 관리

① 주관부서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해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공조형물 관리대장 작성ㆍ비치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의 청결 유지
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② 주관부서는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상태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③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는 해당 공공조형물의 건립주체가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④ 주관부서는 건립된 공공조형물의 이전ㆍ교체 또는 철거를 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총괄부서에 이를 통보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5조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