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지역사회와 협치를 통하여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이 조화를 이루고, 어르신에게 질 높은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어르신 건강주치의제를 통한 질병 예방, 건강의 유지ㆍ증진 등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지역사회와 협치를 통하여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이 조화를 이루고, 어르신에게 질 높은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어르신 건강주치의제를 통한 질병 예방, 건강의 유지ㆍ증진 등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어르신 건강주치의제”란 어르신의 건강보호ㆍ증진을 위하여 질병 예방, 건강의 유지ㆍ증진 등 포괄적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르신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의 정책 방향
2.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 운영 및 지원 방안
3. 사업 수행 의료기관 지정 및 관리
4. 그 밖에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지원 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어르신 건강주치의제에 신청한 어르신으로 세부기준은 제3조의 시행계획 수립 시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어르신 건강주치의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의료기관의 포괄적 건강관리 등 사업수행 비용
2. 지원 대상자의 서비스 이용 포인트 및 의료소모품 등
3. 어르신 건강주치의제 의료인력의 교육비
4. 어르신 건강주치의제를 위하여 활동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의 교육 및 활동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매년 시행계획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행 의료기관을 지정한다.
②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은 다른 보건사업 및 복지사업 등과 함께 추진될 수 있다.
구청장은 어르신 건강주치의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사, 간호사 등 전담인력과 기구를 둘 수 있다.
구청장은 어르신 건강주치의제에 관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을 지원받은 의료기관 및 단체에 사업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조사, 감독 및 평가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사업수행 의료기관이 어르신 건강주치의제의 비용을 청구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명, 주소, 대표자의 성명, 연락처, 입금 계좌번호
2. 지원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관리내역 및 청구비용 등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어르신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 건강주치의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보건의료 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 대표자
2. 성북구 의사회가 추천한 의사
3. 보건ㆍ의료ㆍ복지분야 교수 및 전문가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개정 2020.12.31.)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6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
2. 지원 대상자 선정, 서비스 범위, 지원액의 기준, 지원비 지급방법 등
3.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연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필요시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는 회의록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행위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사업 수행 의료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