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김제시 벽골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김제시 벽골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김제시 벽골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시설을 수탁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수탁신청 서류를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벽골제관광지 위탁시설 수탁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자기소개서(별지 제2호서식) 1부 3. 개인은 신분증 사본 1부(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정 2026.6.15.> 4. 사업계획서(시설장비현황, 기술보유현황, 재무부담능력 등) 5. 벽골제관광지 위탁시설 수탁신청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②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 심사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심사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평가기준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표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평가는 위원별 평가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 점수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이 경우, 평가점수가 소수점 이하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④ 평점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순위와 관계없이 부적격자로서 탈락한다. ⑤ 신청자가 1명일 경우에는 적격성 심사를 통해 평점 60점 이상일 경우 선정한다. ⑥ 1순위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2순위자와 계약할 수 있다. ⑦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수탁자는 수탁기간의 계약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장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탁기간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②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ㆍ수탁계약 체결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벽골제관광지 위탁시설 위ㆍ수탁 계약서(별지 제6호서식)
2. 위ㆍ수탁시설 사업계획서
3. 개인은 신분증 사본 1부(법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정 2026.6.15.>
4. 그 밖의 증빙서류(필요할 경우에 한함)
②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① 시장은 위탁시설의 운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시기는 계약일로부터 1년 후, 연장계약일로부터 1년 후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에 불응하거나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벽골제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 체험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광지 내 체험프로그램의 종류, 운영기간, 이용방법, 체험료 등에 대하여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평가 결과를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전통문화 발전 및 관광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혼례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프로그램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용료는 프로그램별 특성에 맞게 별도로 산정하여야 한다.
① 체험프로그램 체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유료 입장객 : 1,000원 감면
2. 김제시민 : 100분의 50 감면
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입주신청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작스튜디오 입주신청서(별지 제8호서식)
2. 자기소개서(별지 제9호서식) 1부
3. 건강진단서 1부
4. 사진(여권용)1장
5. 작품사진 2점 이상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입주작가 선정 심사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선정 심사표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① 입주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창작스튜디오 운영계획서
2. 개인은 신분증 사본 1부(법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정 2026.6.15.>
②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이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을 활용하여 입주허가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① 입주작가의 입주기간은 허가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입주작가가 입주기간 연장을 신청할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입주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계약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별지 제12호 서식의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입주기간을 연장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입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입주작가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운영일지를 기록ㆍ관리하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시설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 사항을 검토한 후 허가하여야 한다.
1. 시설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시설 훼손 및 관광객 불편사항 발생 여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① 제14조에 따른 시설 사용 허가 시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허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의 위해요인이 발생하거나 관광지 훼손이 우려 될 경우
① 사용자는 시설사용 후 설치한 가설물의 제거나 청소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하며, 행사 종료 후 사후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사용으로 인하여 시설에 손상이 발생된 경우에는 원상복구 및 그 손해에 대한 배상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