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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벽골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0721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규칙시행 2026-06-15공포 2026-06-15공포번호 67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제시 벽골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탁자 선정

① 「김제시 벽골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시설을 수탁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수탁신청 서류를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벽골제관광지 위탁시설 수탁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자기소개서(별지 제2호서식) 1부 3. 개인은 신분증 사본 1부(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정 2026.6.15.> 4. 사업계획서(시설장비현황, 기술보유현황, 재무부담능력 등) 5. 벽골제관광지 위탁시설 수탁신청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②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 심사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심사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평가기준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표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평가는 위원별 평가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 점수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이 경우, 평가점수가 소수점 이하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④ 평점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순위와 관계없이 부적격자로서 탈락한다. ⑤ 신청자가 1명일 경우에는 적격성 심사를 통해 평점 60점 이상일 경우 선정한다. ⑥ 1순위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2순위자와 계약할 수 있다. ⑦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수탁자는 수탁기간의 계약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장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②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

계약체결

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ㆍ수탁계약 체결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벽골제관광지 위탁시설 위ㆍ수탁 계약서(별지 제6호서식)
2. 위ㆍ수탁시설 사업계획서
3. 개인은 신분증 사본 1부(법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정 2026.6.15.>
4. 그 밖의 증빙서류(필요할 경우에 한함)
②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운영평가

① 시장은 위탁시설의 운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시기는 계약일로부터 1년 후, 연장계약일로부터 1년 후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에 불응하거나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

체험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벽골제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 체험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광지 내 체험프로그램의 종류, 운영기간, 이용방법, 체험료 등에 대하여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평가 결과를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전통문화 발전 및 관광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혼례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프로그램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용료는 프로그램별 특성에 맞게 별도로 산정하여야 한다.

제7조

체험료

① 체험프로그램 체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유료 입장객 : 1,000원 감면
2. 김제시민 : 100분의 50 감면

제8조

입주신청

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입주신청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작스튜디오 입주신청서(별지 제8호서식)
2. 자기소개서(별지 제9호서식) 1부
3. 건강진단서 1부
4. 사진(여권용)1장
5. 작품사진 2점 이상

제9조

입주작가 선정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입주작가 선정 심사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선정 심사표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제10조

입주허가

① 입주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창작스튜디오 운영계획서
2. 개인은 신분증 사본 1부(법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정 2026.6.15.>
②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이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을 활용하여 입주허가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1조

입주기간

① 입주작가의 입주기간은 허가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입주작가가 입주기간 연장을 신청할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입주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계약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별지 제12호 서식의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입주기간을 연장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입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

운영일지 작성

입주작가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운영일지를 기록ㆍ관리하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허가 신청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시설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용허가 및 제한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 사항을 검토한 후 허가하여야 한다.
1. 시설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시설 훼손 및 관광객 불편사항 발생 여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제15조

사용허가

① 제14조에 따른 시설 사용 허가 시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제16조

사용허가의 취소ㆍ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허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의 위해요인이 발생하거나 관광지 훼손이 우려 될 경우

제17조

원상회복

① 사용자는 시설사용 후 설치한 가설물의 제거나 청소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하며, 행사 종료 후 사후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사용으로 인하여 시설에 손상이 발생된 경우에는 원상복구 및 그 손해에 대한 배상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