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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0717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4-12-25공포 2024-12-25공포번호 74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을 진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5. 17., 2024. 12. 25.>
1.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고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시역 내에서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3. “체육회”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에 따른 지방체육회를 말한다.

제3조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체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7.>

제4조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시장은 스포츠클럽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7.>
1.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위탁
2.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지원
3. 스포츠클럽의 운영비 보조
4. 그 밖에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업
2. 체육대회(별표에서 정하는 대회에 한한다) 참여 지원 및 성적 우수자에 대한 장려금 지원
3. 우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포상 <개정 2023. 5. 17.>
4.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생활체육지도자 실태조사

①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ㆍ구ㆍ군 체육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5. 17.]

제7조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 등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2. 생활체육지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지원 사업
3. 체육회 내 종사자 간 임금과 노동조건 차별 개선사업
4. 생활체육지도자 임금가이드라인 수립
5.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3. 5. 17.]

제7조의2

생활체육지도자 인권보호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 인권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 지원
2.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직장 내 갑질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
3.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노동관계 법령상의 의무 준수 [본조신설 2024. 12. 25.]

제7조의3

생활체육지도자 일·가정 양립 지원

① 시장은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의 임신, 출산, 육아 환경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육회가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차별을 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2. 25.]

제8조

포상

시장은 생활체육 진흥에 기여한 법인ㆍ단체 등에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3.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