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0716

부산광역시규칙시행 2026-04-08공포 2026-04-08공포번호 42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고충민원서류의 접수

①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3조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납세자보호관은 「부산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간연장사유, 처리예정기한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세무부서 의견조회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내용을 검토하여 세무부서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의견서를 작성한 후 의견조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직권시정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열람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신청내용과 세무부서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통보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사실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1. 세무공무원 또는 민원인ㆍ관련인 등의 의견청취
2. 세무부서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 또는 민원인ㆍ관련인 등이 소지하는 장부ㆍ서류ㆍ그 밖의 자료 열람 및 제출 요구
3. 그 밖에 필요한 상황 확인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과세자료 열람 및 제출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자료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

처리결과 통지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에 대해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8조에 따른 위원회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심의결과를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수용여부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보호요청의 접수

①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신청서로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접수하면 별지 제12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8조

권리보호요청의 연장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을 7일 이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 처리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협조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부서의 장의 의견 또는 관련 자료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 및 자료를 세무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과 필요한 자료를 지체 없이 회신하여 권리보호요청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권리보호요청의 처리결과 통지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에 대해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그 수용여부를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를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부산광역시 선정 대리인 위촉 동의서 등

조례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 위촉 동의서 및 서약서는 각각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 4. 8.]

제12조

선정 대리인 신청

조례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 4. 8.]

제13조

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조례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 4. 8.]

제14조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조례 제6조의3제4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의 기록ㆍ관리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