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건강권”이란 질병 예방, 치료 및 재활 등 건강생활의 제반 여건 조성을 통하여 최선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말하며, 보건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3.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란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의료접근성 향상 등 장애인의 건강권보장을 위한 제반 보건의료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이란 장애인을 위한 건강검진, 주기별 질환관리, 진료 및 재활, 건강증진사업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각종 활동 및 지원 사업을 말한다.
① 시는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할 의무를 갖는다.
② 시는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모성보호,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는 장애인이 기능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정한 진료 및 재활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는 장애인이 저소득, 낮은 교육수준, 의료 차별, 적정하지 못한 고용ㆍ노동ㆍ주거 환경, 사회적 지지 부족 및 성별 특성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대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하며, 시민이 장애인 건강권에 대하여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민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격차 해소 및 보건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추진계획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특성 등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모성보호 등 여성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강검진을 받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장애인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장애발생 후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성별 질환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애인이 진료, 재활 등을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에서 정하는 의료기관등을 이용하는 경우 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이동 편의 및 이용 시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정도, 모성보호,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료기관등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장애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진료 등을 행하는 방문진료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 건강권 관련 인식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건강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진료ㆍ재활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2.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 및 장애인 관련 보조인력
3.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4. 그 밖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
시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공공체육시설을 지정하여 장애인 체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 정도가 심하여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부산광역시장애인보건의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 진료 및 재활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2. 해당 지역의 장애인 건강 보건의료 및 재활의료 사업에 대한 지원
3. 해당 지역의 장애인 관련 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시 장애 유형에 맞는 전문의료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센터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업무수행을 하지 않는 등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의 업무수행 및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을 확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2.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3.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장애인 건강보건연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5.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6. 장애인 건강보건정보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7. 장애인 건강보건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8. 장애인 건강 및 보건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사업을 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