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의정부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의정부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시중지 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일정기간 동안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일시 보류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지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3. “시정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위법ㆍ부당한 처분 또는 절차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①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이송되는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관은 「의정부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처리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장통지서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고충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예정기한, 처리절차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내용을 검토하여 세무부서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의견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의견 및 처리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내용과 세무부서의 의견 등을 검토하여 사실 확인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실을 확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1. 세무부서 등의 직원 또는 민원인ㆍ관련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질문하는 방법
2. 세무부서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 또는 민원인ㆍ관련인 등이 소지하고 있는 장부ㆍ서류ㆍ그 밖의 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받는 방법
3. 그 밖에 필요한 물건, 사람, 장소 및 상황 등을 확인하는 방법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과세자료 열람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의 처리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고,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의정부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그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조사기간 연장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검토 의견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부서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의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 종료를 보류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7조에 따른 결정사항을 별지 제14호서식으로 세무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조사기간 연장통보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최종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접수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검토 의견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부서의 장은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를 보류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결정사항을 별지 제18호서식으로 세무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조사연기신청 결과통보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최종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①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술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이송되는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보호관이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이 접수되면 별지 제21호서식의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24조 단서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으로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①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 처리 결과를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조례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대한 권리보호요청 건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그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은 제3항에 따른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회신하여 권리보호요청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자료요청 등 사실 확인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실 확인을 위하여 납세자보호관은 관련 공무원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과 관련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해당 민원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로부터 조례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재조사(이하 “위반 행위 조사 등”이라 한다)임을 주장하는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참고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2.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3. 조사계획서
4. 조사 이력사항
5. 그 밖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② 세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반 행위 조사 등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관련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위반 행위 조사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조사일까지 이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으로 세무부서의 장에게 조사 착수를 중지요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부서의 장은 세무조사 착수를 중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조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위반 행위 조사 등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은 관련 서류 및 지방세관계법 등을 검토하여 납세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별지 제30호서식으로 세무부서의 장에게 조사의 일시중지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부서의 장은 세무조사를 일시 중지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제3항 또는 제4항의 처리 결과 및 조치사항을 납세자 및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범칙조사, 세수일실ㆍ조세포탈의 여지가 있거나 세무조사의 시작 또는 조사 진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일시중지를 요청하지 아니 한다.
⑦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세무조사가 중지된 경우에는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한 이후 중지된 기간만큼 조사기간을 연장한다.
① 조례 제29조에 따라 기한의 연장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별지 제31호서식 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일이 기한만료 3일 이내인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의 연장 신청 접수를 통보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통보 받은 날부터 1일 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으로 납세자보호관에게 검토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0조에 따라 기한의 연장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규칙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31조에 따라 가산세 감면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가산세 감면신청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산세 감면신청 접수를 통보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통보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2조에 따라 가산세 감면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의 결과(승인 여부)를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33조에 따라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라 징수유예 신청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 신청 접수를 통보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통보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징수법」제27조 및 같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라 납세담보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 제공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4조에 따라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납세담보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 여부를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담보의 제공을 위하여 기한 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담보를 제공 받은 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