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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0691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18-05-25공포 2018-05-25공포번호 24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판매품목이 지역물가 평균보다 낮은 가격을 유지하면서 위생적이고 청결한 업소 중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평균가격”이란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

제3조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①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업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1. 가격기준: 평균가격 이하 여부, 가격안정을 위한 노력 등
2. 위생ㆍ청결 기준: 주방, 객실 등의 위생ㆍ청결 유지 상태
3. 서비스 기준: 업소 운영 및 영업장의 관리 상태
4.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별지 서식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 여부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공무원의 확인으로 갈음한다.

제4조

지정 취소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이하 “영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는 경우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지정 취소한 때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주요 품목의 가격이 지역 평균가격 이상인 경우
2. 위생ㆍ청결, 가격, 품질ㆍ서비스 등의 평가가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3. 영업자가 업종별 법령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제5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할 수 있다.

제6조

착한가격업소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표찰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수도요금 등의 보조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물가모니터요원 운영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시책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이하 “모니터요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보수, 활동내용 등 그 밖의 사항은 모니터요원 운영계획에 따라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모니터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착한가격업소 지원 등 영업자의 이익과 관련한 사항을 매개로 영업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피해를 입힌 경우
4. 그 밖에 위촉 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

모니터요원의 임무

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한가격업소의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의 물가, 위생 등의 관리
3.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실시

제9조

영업자의 협조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에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