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음성군 취약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군민의 연료비 경감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음성군 취약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군민의 연료비 경감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 주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도시가스 공급시설"이란 도시가스를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본관, 공급관, 지역정압기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본관"이란 한국가스공사의 음성공급관리소(G/S)에서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4.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5. "세대"란 도시가스계량기의 설치대수를 말한다.
6. "지역정압기"란 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를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7.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공급요청이 존재하여 추가적으로 건설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일부를 가스공급시설 접속시점에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 사용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미리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8. "단위사업"이란 도시가스 공사를 신청한 지역을 말한다.
9. "수요자"란 가스를 사용하고자 사업을 신청한 자 또는 대표자를 말한다.
10. "단독주택 등"이란「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과 제2호의 공동 주택 중 연립주택ㆍ다세대 주택을 말한다.
11. “취약지역”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31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고시한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에 따른 경제성 미달지역을 말한다.
12. “미공급지역”이란 지형이 특수하여 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인근에 공급관이 없어 공급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보조금은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① 보조금은 사업자에게 지원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시가스 공급시설 보조금 지원대상은 인근배관으로부터 신규 공급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동시 신청 수요자가 공급시설 배관연장 100m당 ‘충청북도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 공급규정’에서 정한 세대(난방용 계량기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지역으로 한다.
③ 본관, 공급관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미공급지역의 경우 공급시설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순수 영업ㆍ업무 목적의 공급시설 설치 신청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경로당 등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3조 위원회에서 선정된 경우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사업자의 도시가스공급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보조금은 제5조에 따라 ‘충청북도 내 일반도시가스 사업자 도시가스 공급규정’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 이내를 지원하되 최고 1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의 단독가구에 대하여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전액을 지원하되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표자를 선정한 후 지원대상자의 서명을 모두 받아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사업자가 작성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사항을 제12조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사업의 적정성, 관계법 저촉여부, 사업내용 및 공사부담금을 포함하는 사업비의 규모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 등의 의견을 들어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와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관계 서류와 현지조사 결과 이상이 없을 때에는 보조금 신청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조금은 교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보조사업자를 포함한다)에게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위원회에서 지정한 전문가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도시가스 공급설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음성군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도시가스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1. 음성군의회 의원
2. 가스관련 유관기관
3. 도시가스관련 전문가 및 교수 등
4. 시민단체 임원 등
5.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도시가스 공급시설 보조금 지원 대상 지역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보조금 지원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
3. 보조금 대상지역 선정 및 지원금 등의 협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도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④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심의안건 보고 등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서기는 회의록 작성 등 간사의 업무를 보좌한다.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및 군의회 의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위촉 해제된 경우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ㆍ직책을 상실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위촉 해제를 의결한 경우
①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호(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군수 및 위원회에서는 제11조에 근거한 감독은 물론이고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처분을 명하거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관련법령 및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