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홍천군 홍천한우 상표 등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홍천군 홍천한우 상표 등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천군 홍천한우 상표 등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상표 사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와 상표의 사용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연장 사용자는 사업계획서 등의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6.4.10.>
1. 상표 사용계획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2. 상표 사용을 표시하는 견본 1부
3.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1부
4. 홍천한우 또는 홍천 늘푸름한우 축산농가(생산자단체 등)와의 출하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부
5. 그 밖에 군수가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요구하는 서류
군수는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상표사용을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상표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군수는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상표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상표권 사용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군수는 조례 제6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승인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ㆍ접수 처리부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