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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교복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0684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4-01-09공포 2024-01-09공포번호 27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4. 1. 9.>
3. “교복”이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개정 2024. 1. 9.>

제3조

교복구입비의 지원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입학일 현재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입는 학교, 대안교육기관 등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중ㆍ고등학교(특수학교, 대안학교 등 중ㆍ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교육을 하는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
2. 중ㆍ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학생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에 중ㆍ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과정으로 입학한 학생

[전문개정 2024. 1. 9.]

제5조

지원금액

① 교복구입비 지원금액은 물가상승률,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②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는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전문개정 2024. 1. 9.]

제6조

지원절차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 또는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의 고양시 주민등록 여부를 확인 후 그 신청서를 시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지원대상이 입학연도의 시 출납폐쇄일 15일 전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입학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련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