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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0680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5-09-26공포 2025-09-26공포번호 20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와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자치회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27, 2023.09.27, 2024.3.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자치와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회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자치회가 수립ㆍ실행하는 동 주민자치 및 민관협력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개정 2024.3.18.>
5. “단체”란 관할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ㆍ자생단체, 취미ㆍ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6. “자치회관”이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7. “민간운영자”란 제27조제2항에 의하여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주민자치회 위원, 자원봉사자) 및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자치회관 운영을 수탁한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운영원칙

주민자치회와 자치회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개정 2024.12.30.,2025.9.26.>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장려
3. 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정치적, 종교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설치 등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OO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

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3.09.27.>
1.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을 위한 업무
2.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의 협의
3.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동 행정사무의 수탁 처리
4. 자치계획의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수행
5.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심의 등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가 수행하는 기능 <개정 2023.5.18.>
6. 그 밖에 각종 교육, 행사, 기금 등 주민자치회 유지를 위해 수행하는 주민자치 업무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

제6조

위원 정수

주민자치회는 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이하 “자치부회장”이라 한다)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

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일 또는 공개 모집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가운데 주민자치학교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교육을 6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2.10.27, 2023.5.18, 2024.3.18.>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4.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신설 2022.10.27.>
1.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개정 2024.12.30.>
2.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른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개정 2024.12.30.>
3.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의회 소속 공무원 <개정 2024.3.18.>
4. 주민자치회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위원선정위원회” 라 한다) 위원
5.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두차례 연임하여 임기를 만료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4.12.30.,2025.9.26.>
③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촉된 날로부터 2년간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0.27, 2024.3.18.>
④ 선출 구의회 의원은 해당 선거구에, 비례대표 선출 구의회 의원은 거주지 동에 당연직 고문이 되며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개정 2022.10.27.>

제8조

위원의 선정과 위촉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모집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전체 주민자치회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7.>
1.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에서 전체 주민자치회 위원의 10분의 6 이상
2. 해당 동 소재 주요 기관, 단체,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민 조직 등에서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전체 주민자치회 위원의 10분의 4 이내
②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은 제1항에 따라 공개 추첨 방식으로 하며, 제1항 각 호별 10명 이하의 예비 후보자의 순위를 추첨을 통하여 선정한다. 다만, 추첨 대상 인원이 제6조에서 정한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 추첨하지 않고 전원 선정한다.
③ 동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후 1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후보자 명단을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주민자치회 위원의 위촉사항을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10.27, 2024.12.30.>
④ 구청장은 제3항의 명단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한다.
⑤ 동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후보자를 선정하여 구청장에게 명단을 제출하며, 선정될 위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개정 2022.10.27, 2024.3.18, 2024.12.30.,2025.9.26.>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 예비후보자의 순위대로 위촉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 해당 동에서 제7조제1항에서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공개모집하고 위원선정위원회의 선정 결과에 따라 선정된 후보자 위촉
⑥ 동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개월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주요 인적사항을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4.12.30.>
⑦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추첨 선출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2.10.27.>
⑧ 구청장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선정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을 위한 절차 진행 및 관리를 위해 해당 동에 위원선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10.27.>
② 위원선정위원회는 동장,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0.27, 2024.12.30.>
③ 동장을 제외한 위원선정위원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구성원이 아닌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0.27.>
1.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개정 2024.12.30.>
2. 관내 주요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개정 2024.12.30.>
3.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한 사람 2명 이내 <개정 2024.12.30.>
④ 위원선정위원회는 주민자치회가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로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4.12.30.>
⑤ 위원선정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이 완료된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2.10.27.>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추첨 없이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수 충원 등 결원을 채우기 위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 종료일은 위촉일 기준 해당 동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 종료일과 같이 한다. <개정 2022.10.27, 2024.12.30.>
② 연임하려는 주민자치회 위원은 임기 중 제7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사전에 이수해야 하며, 교육의 효력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24.12.30.,2025.9.26.>

제10조의2

위원 임기에 대한 한시적 특례

조례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5년 2월 3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에 한정하여 그 해당 임기 만료일을 2025년 2월 20일자로 한다. <신설 2024.12.30.>

제11조

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폭 넓은 의견 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2.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 참여 3. 1개 이상 분과위원회 참여 및 활동 4.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 ② 주민자치회 위원은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23.09.27.> ③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해야 하며, 사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12.30.>

제12조

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18조에 따른 분과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민자치회 위원을 해촉해야 하며,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0.27, 2024.12.30.>
1. 제7조제1항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주민자치회 위원 스스로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
3.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4.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23.09.27.>
5.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23.09.27.>
6.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날 해촉된 것으로 보며, 제5호 또는 제6호의 경우는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또는 주민 50명 이상의 연서로 주민자치회 위원의 해촉을 발의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구청장에게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제14조

삭제

삭제 <2022.10.27.>

제15조

주민자치회의 장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은 회장과 부회장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해당 동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요건을 충족하는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특정 성별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다만 자치회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30.> ③ 단독 후보 시 찬반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신설 2025.9.26.> ④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투표에 따라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에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5.9.26.>] ⑤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 <2025.9.26.>] ⑥ 자치회장 궐위 시 또는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두 사람의 부회장 중 연장자가 전임 회장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회장직을 수행하고,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자치회장의 남은 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다시 선출한다. <개정 2024.3.18.> [제5항에서 이동 <2025.9.26.>]

제16조

사무장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분과위원 중에서 사무장 1명을 선임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3.18.>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사무장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3.18.>
③ 자치회장은 사무장과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3.18.>

제17조

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의결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며, 주민자치회는 그 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주민총회에서 보고하며,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4.12.30.>

제18조

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활동 강화와 주민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동 주민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은 해당 분과회의에 참석하여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지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투표에 따라 재적분과위원 과반수 출석에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각종 활동, 사업계획 수립, 결속력 강화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⑤ 그 밖의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19조

회의

①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전체회의, 분과회의, 분과위원장회의로 구분하고 다음 각 항과 같이 운영한다. <개정 2022.10.27.>
② 전체회의는 주민자치회 위원을 대상으로 분기 1회 이상 개최하고,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동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의 형식은 대면으로 하되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비대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3.18.>
③ 분과회의는 분과위원을 대상으로 월 1회 개최하며, 분과위원장이 필요 시 또는 동장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장회의는 각 분과위원장이 참석하는 회의로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동장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10.27.>
⑤ 전체회의 개최에 대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고, 회의는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⑦ 그 밖의 회의 개최, 회의록 작성 등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20조

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의결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0.27.>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자치계획 <개정 2024.3.18.>
3.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편성안 등 <개정 2023.5.18.>
4. 그 밖에 지역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충분한 논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개최일로부터 1개월 전부터 총회 안건의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해야 한다. <개정 2024.12.30.>
④ 주민자치회는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안건에 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구청장 및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의사정족수 등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21조

자치계획의 수립 및 결정

① 주민자치회는 동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자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4.12.30.>
② 주민자치회는 전체회의 의결로 자치계획을 주민총회에 입안하며, 주민총회는 참여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치계획을 결정한다. 다만, 안건이 다수인 경우에는 다득표순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4.3.18.>
③ 동장은 자치계획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2조

자치계획의 구성

자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세부 계획으로 구성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3. 분과별 사업계획
4. 동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
5. 그 밖의 주민자치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제23조

자치계획의 효력

① 구청장은 자치계획을 해당 동 주민들이 합의한 공식적인 종합계획으로 인정하고, 원활한 실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ㆍ지원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을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획안을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검토 및 반영 여부를 주민자치회에 공식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개정 2024.12.30.>
③ 삭제 <개정 2024.3.18.>

제24조

설치 등

① 자치회관은 동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회관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0.27, 2024.12.30.>
② 자치회관의 명칭은 “○○동 자치회관”으로 한다.

제25조

기능

① 자치회관은 주민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2.10.27.>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꾸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 기능
2. 지역주민(청소년, 다문화가정 등 포함)을 위한 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활동, 문화탐방 등 문화 여가 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 공부방 등 지역복지 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 제공 등 주민편익 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 교실 등 시민교육 기능
6.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 지도 등 지역사회진흥 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0.27.>
④ 삭제 <2022.10.27.>

제26조

시설 및 프로그램

① 동장은 자치회관이 제2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춰야 한다. <개정 2022.10.27, 2024.12.30.>
② 시설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별 특성,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0.27.>
③ 동장은 자치회관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정하는 경우 사전에 해당 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 지역의 유사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10.27, 2024.12.30.>
④ 구청장은 동 자치회관 시설이 노후 또는 협소하거나, 그 밖에 재정 형편상 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2.10.27, 2024.12.30.>
⑤ 삭제 <2022.10.27.>

제27조

운영

① 자치회관의 시설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회관의 운영”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동장이 한다. <개정 2022.10.27.>
② 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사람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30조제7항에 따른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 금액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27, 2024.12.30.>
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장,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회관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운영을 수탁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27.>
⑤ 구청장은 자치회관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등 자치회관과 관련된 행사를 개최하고 상장 및 부상을 시상할 수 있으며,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27.>
⑥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2.10.27.>
⑦ 구청장과 동장은 관할구역 내 자치회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2.10.27, 2024.3.18, 2024.12.30.>
⑧ 제2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민간운영자가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거나 자치회관 운영을 수탁한 경우, 민간운영자는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28조

자원봉사자

① 동장과 주민자치회는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해야 한다. <개정 2022.10.27, 2024.12.30.>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회관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29조

강사

① 동장과 주민자치회는 자치회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0.27.>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회관의 운영 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와 계약하여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0.27.>
③ 동장과 주민자치회는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경우에는 강사의 자원봉사 활동 실적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2.10.27, 2024.12.30.>

제30조

사용료 및 수강료

① 동장과 주민자치회는 자치회관 시설 이용자와 프로그램 수강생으로부터 각각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10.27.>
② 사용료 및 수강료는 구청장이 별표 1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 내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가 정한다. <개정 2022.10.27.>
③ 제1항 중 자치회관 시설 이용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 <개정 2022.10.27, 2024.12.30.>
④ 삭제 <2022.10.27.>
⑤ 구청장은 프로그램 수강생이 별표 2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비율 등은 별표 2로 정한다. <개정 2022.10.27.>
⑥ 구청장은 이용자가 수강료 등 납부에 지역화폐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화폐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0.27.>
⑦ 제3항에 의하여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2.10.27, 2024.12.30.>
⑧ 동장은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한다. <개정 2022.10.27, 2024.12.30.>

제31조

이용 등

① 주민은 자치회관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0.27.>
② 자치회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개정 2022.10.27, 2024.12.30.>
③ 주민은 시설 이용시 별표 1의 사용료 징수 대상 목록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2.10.27, 2024.12.30.>
④ 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⑤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 보험 등에 가입해야 한다. <개정 2024.12.30.>

제32조

주민참여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4.12.30.>
② 관할구역 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 또는 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회관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4.12.30.>

제33조

수당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27.>
③ 민간운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범위는 시행규칙 별표 2를 준용한다. <개정 2022.10.27.>

제34조

보고

① 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전 자치회관의 연간 운영계획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12.30.>
② 동장은 제30조에 의한 사용료 등 자치회관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 보고서를 반기별로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12.30.>

제35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제5조의 기능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거나 자치회관이 제25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안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0.27.>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원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지역의제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③ 제2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동 주민자치회는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동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 사무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교육, 자치계획 수립 등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위한 지원조직을 운영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조직의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36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37조

감독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를 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38조

보험

구청장은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구성원이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를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3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

운영세칙

그 밖에 주민자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하고, 자치회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하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개정 2024.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