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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저소득 취약계층 의치보철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0667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4-09-25공포 2024-09-25공포번호 30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에 거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구강기능회복과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의치보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치보철 지원사업”이란 구강건강상태가 취약한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치시술에 관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의치”란 다음 각 목의 의치(틀니)를 말한다.
가. 완전의치: 위턱 또는 아래턱의 치아가 모두 상실되었을 때, 상실된 치아와 그 주위조직을 인공적으로 대치하는 보철물
나. 부분의치: 위턱 또는 아래턱의 치아가 일부 상실되었을 때, 상실된 치아와 그 주위조직을 인공적으로 대치하는 보철물
3. “의료급여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4.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자를 말한다.
5. “시술비”란 의치 및 지대치 보철의 의 제작ㆍ시술에 관한 비용을 말한다.
6. “본인부담금”이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적용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7. “지대치”란 고정식 또는 가설식(可撒式) 보철물의 지지에 이용되는 치아를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① 의치보철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는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10.14., 2024.9.25.>
1. 40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 위턱 또는 아래턱에 전혀 치아가 없는 상태로 의치를 갖고 있지 않거나, 현재 보유한 치아의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拔去) 후 의치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2. 위턱 또는 아래턱의 구치부(어금니)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의치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4조

지원 내용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치보철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의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준용한다.

제5조

의료기관 선정

의치보철 지원사업의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은 사업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군 관내 치과 병ㆍ의원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의 의치시술이 관내 의료기관에서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

지원신청 및 절차

① 의치보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치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 신청자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한다.
③ 군수는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의료기관에 의치시술을 의뢰한다.

제7조

지급절차

의료기관은 지원대상자의 의치시술 완료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시술비를 청구하고, 군수는 이를 확인하여 시술비를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한다.

제8조

자격의 상실

① 다른 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라 시술비 지원을 받은 사람은 시술완료일부터 7년간 지원 자격을 상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지원 할 수 있다.
1. 위 또는 아래 턱 중 한쪽 턱만 시술했을 경우에는 시술하지 않은 반대쪽 턱을 추가로 시술하는 경우
2. 부분의치를 시술했을 경우 추후에 완전의치 시술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된 경우

제9조

환수조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 또는 의료기관이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군수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