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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0665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18-09-21공포 2018-09-21공포번호 25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기간 군복무를 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이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정착을 희망할 경우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인력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장기복무 제대군인(이하 “제대군인”이라 한다)” 이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제대군인으로써 군에 주소를 두고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

지원내용

홍천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제대군인의 생활안정과 안정적인 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군에서 시행하는 보조사업 중 농업보조금 등 영농정착에 필요한 사업 지원
2. 농업창업, 농가주택 구입 등 정착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융자금의 이차지원
3. 귀농ㆍ귀촌 교육, 농업경영 컨설팅 등 정부시책사업 적극 추천
4. 영농정착 희망자에 대한 영농교육 및 조기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제대군인 정착택지 조성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반시설 지원
6. 각종 취업상담, 채용알선, 일자리 정보제공, 취업교육 훈련 등 취업 지원
7. 그 밖에 제대군인의 지원 및 정착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신청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제대군인은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제대군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협의회 설치ㆍ기능

제대군인의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협의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정착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2. 정착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착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4. 정착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

지원협의회 구성 및 임기

① 지원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8.9.21.>
1. 홍천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업무 담당부서의 장
3. 홍천군재향군인회 및 전우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취ㆍ창업 및 귀농ㆍ농업 등 일자리 분야 전문가
5. 그 밖에 제대군인 지원과 정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임명된 소속직원은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업무주관 담당을 간사로 한다.
④ 제7조제1항에 따른 위원 위촉 시 특정 성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전출 등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협의ㆍ조정 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회가 심의ㆍ협의ㆍ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원 받을 권리의 소멸시기

제대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모든 권리는 그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소멸된다.
1. 사망한 때
2. 타 시ㆍ군으로 전출한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신청을 한 때
4. 그 밖에 형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집행 중이거나 선고유예 기간 중일 때

제13조

환수

군수는 지원받은 제대군인이 제12조에 따라 권리가 소멸된 이후 지원을 받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4조

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