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안전장비 지원, 생활여건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안전장비 지원, 생활여건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 가능 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재활용품을 수거ㆍ운반하여 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4.11.>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 생활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1.>
① 구청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인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3.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개인별 연 또는 월 재활용품 수집횟수, 가구원의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의 안전과 보호, 생활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4.11.>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장비 및 장비 정기 점검 <개정 2025.4.11.>
2. 삭제 <2021.5.7.>
3.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시 필요한 의류 및 물품
4. 개인별 욕구에 기반한 일자리 등 생활여건 개선 관련 정보 지원 및 연계 <신설 2025.4.11.>
② 구청장은 제4조제2항의 지원계획에 따라 재활용품 수집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활용품 판매금액의 일부를 보전(補塡)해 줄 수 있다. <신설 2021.5.7.>
구청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 올바른 폐기물 배출 요령 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4.11.>
구청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과 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시 관련 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신설 2025.4.1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