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소상공인기본법」제3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창업 및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 경제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7.>
이 조례는「소상공인기본법」제3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창업 및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 경제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7.>
1.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경영안정 지원” 이란 소상공인의 창업 ㆍ 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
3. “창업” 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소상공인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관련단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우수한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창업 희망자 발굴
2.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을 위한 상담, 자문 및 교육 사업
3.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판매촉진 등 마케팅을 위한 사업
4. 소상공인에 대한 정보 제공 사업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인하여 영업 피해를 입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5.7.]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 내용, 기준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 지원을 위하여 지역 내 경찰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4. 10.]
구청장은 소공인이 운영하는 제조업소의 작업환경 개선과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10. 2.]
① 구청장은 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을 근로자로 채용한 구 소재 소상공인 사업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규모,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 및 다른 조례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6. 10. 2.]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구 시책 추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지원 대상 및 지원 요건의 유지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지원금품을 중복 또는 부정하게 수급한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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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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