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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0660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26-10-02공포 2026-10-02공포번호 18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소상공인기본법」제3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창업 및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 경제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7.>
1.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경영안정 지원” 이란 소상공인의 창업 ㆍ 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
3. “창업” 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4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소상공인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관련단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우수한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창업 희망자 발굴
2.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을 위한 상담, 자문 및 교육 사업
3.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판매촉진 등 마케팅을 위한 사업
4. 소상공인에 대한 정보 제공 사업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5조의2

재난 피해 지원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인하여 영업 피해를 입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5.7.]

제5조의3

범죄예방 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 내용, 기준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 지원을 위하여 지역 내 경찰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4. 10.]

제5조의4

작업환경개선 지원

구청장은 소공인이 운영하는 제조업소의 작업환경 개선과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10. 2.]

제5조의5

주민채용 지원

① 구청장은 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을 근로자로 채용한 구 소재 소상공인 사업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규모,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 및 다른 조례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6. 10. 2.]

제6조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구 시책 추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사후 관리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지원 대상 및 지원 요건의 유지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지원금품을 중복 또는 부정하게 수급한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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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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