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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0659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25-07-04공포 2025-07-04공포번호 17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개정 2025.7.4.>
3. <삭제 2025.7.4.>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구정운영 핵심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미래 세대를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구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의2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ㆍ이행

① 구청장은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
5. 구의 지속가능발전 지표에 관한 사항
6.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
2.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항
④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7.4.]

제3조의3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①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방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
2.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항

[본조신설 2025.7.4.]

제3조의4

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7.4.]

제4조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7.4.>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25.7.4.>

제5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작성하고 구청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4.>
②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6.5., 2025.7.4.>
1. 제3조의4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4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결과
3.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 및 정책 방향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구정 전반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기본전략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20조제2항 각 호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20.6.5., 2025.7.4.>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구의 각 국ㆍ소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교육, 보건복지, 경제, 기후변화, 탄소중립, 환경, 문화예술, 도시재생, 도시계획, 건축, 행정, 관광, 인문, 철학 등 각 분야의 전문가 <개정 2025.7.4.>
2. 시민단체, 기업 또는 각 기관ㆍ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3.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추진 역량을 가진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에 교체 되는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 중 심의ㆍ자문할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 일부 안건에 대해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배제한다.
③ 위원이 심의ㆍ자문할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제13조

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ㆍ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여론을 수집 할 수 있다.

제14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간사 1명은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며, 다른 간사 1명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중 위촉직 위원장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장, 부위원장, 각 분과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선정 및 사전 검토
2.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제16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정책의 연구ㆍ개발 및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업 발굴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실천
3.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4. 그 밖에 분과위원회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항
④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

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교육과 간담회 개최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조사·연구의 의뢰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계획, 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 및 평가,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민단체 및 연구기관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삭제 2025.7.4.>

제21조

교육·홍보 등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국내·외 협력 등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국내ㆍ외 도시와 긴밀하게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기업, 시민사회, 학계, 행정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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