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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0658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18-05-25공포 2018-05-25공포번호 12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 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 본청ㆍ의회사무국ㆍ보건소ㆍ동 주민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여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복지포인트”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정직 처분을 받거나 직위해제된 공무원
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청원경찰, 그 밖에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소속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ㆍ상해보장보험 등
2. 자율항목: 구청장이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
③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에 따른 수혜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 가족상황,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점수화한 복지포인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복지포인트는 연도별로 부여하고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포인트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다.

제6조

후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1. 구내식당ㆍ매점ㆍ휴게실 등의 편의시설
2. 체력단련실, 건강관리실 등의 건강증진시설
3.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활동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ㆍ콘도ㆍ휴양소 등의 확보 운영

제7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퇴직 공무원 및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에 대한 격려금품 지원
2. 사고를 당하거나 투병 중인 소속공무원에 대한 격려금품 지원
3. 건강증진 및 정신ㆍ심리상담 지원
4. 각종 동호회 운영 및 문화ㆍ체육활동 지원
5. 국내외 연수 및 체험 지원
6. 명절(설, 추석) 선물 및 생일ㆍ결혼ㆍ자녀 출산 등 축하 격려금품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업

제8조

후생복지운영위원회

①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공무원
2.「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 된 공무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소속공무원
3.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9조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2.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3.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ㆍ운영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