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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0646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6-21공포번호 13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ㆍ모성보호ㆍ보육여건 개선ㆍ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여주시 관내의 주민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2.1.10.>
3. “여성농업인단체”란 여성농업인에 의하여 농업생산력 제고와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ㆍ지위향상 및 복지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농업인의 능력개발과 지위 향상, 모성권 권장,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 및 양성평등의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4.7.>
② 여성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함으로써 농업과 농촌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여성농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시장은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업인 전문 인력화를 위하여 자금 및 기술지원과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2

여성농업인의 날

①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위상을 확립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10월15일을 여주시 여성농업인의 날로 한다.
②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날의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념행사 개최일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4.7.]

제5조

지원범위

시장은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 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 자체 시책으로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위원회

① 시장은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여주시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경제환경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일부개정 2022.12.21.> <일부개정 2024.6.21.>
1. 여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여성농업인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여성농업인 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여성농업인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여성농업인육성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여성농업인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농업인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심의ㆍ자문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2.4.20.>

제13조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농업관련 전문 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의 전문 인력화를 위한 농업기술교육ㆍ농업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
2. 여성농업 후계인력의 육성
3. 여성농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
4.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에게 적합한 영농작업의 환경정비 또는 자동화 추진
5. 독립적인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경영상담과 자금의 지원

제14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및 지위 향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농업정책 및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정책결정 과정에의 참여 확대
2. 여성농업인의 직업의식 고취 및 사기진작
3.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고충상담
4. 여성농업인의 문화ㆍ교양ㆍ건강 등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의 운영ㆍ지원
② 시장은 농업경영이나 정책결정 또는 각종 교육기회의 제공ㆍ지원 등을 함에 있어 여성농업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

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시장은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ㆍ현장교육
2.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교육
3. 여성농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4. 창업 및 보수교육을 위한 여성농업인 본인의 교육비

제16조

여성농업인의 복지향상 등

① 시장은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
2. 농업을 경영하는 미혼모와 장애여성 및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3. 농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를 위한 지원
4. 출산을 전ㆍ후한 여성농업인의 모성 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여성농업인에 대한 문화활동ㆍ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국비 또는 도비 보조로 시행되는 사업에 대하여 지급되는 인건비를 최저 임금 등과 비교ㆍ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

여성농업인의 사업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4.7.>
1. 여성창업농업인 및 여성농업경영인 등 여성후계인력
2.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작목반
3.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업 관련사업
4.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제18조

여성농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여성농업인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귀농ㆍ이주 여성농업인의 정착 지원

시장은 귀농ㆍ이주 여성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귀농ㆍ이주 농촌여성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2. 귀농ㆍ이주 농촌여성 교육, 상담, 화합의 행사 추진
3. 귀농ㆍ이주 농촌여성 적응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 실시
4. 귀농ㆍ이주 여성농업인에 대한 영농기술 교육 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권익증진ㆍ모성보호ㆍ보육여건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농업인관련 시설(「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농업인 단체나 개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