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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064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조례시행 2018-07-01공포 2018-05-21공포번호 14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로서 법 시행령 제3조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카메라를 말한다.
2. “영상정보”란 공익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이란 현장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수집한 영상을 통합관제센터로 전송하여 관제하고 처리하는데 필요한 제반 시스템을 말한다.
4. “통합관리”란 영상정보처리기기로부터 수집된 영상정보를 별도의 물리적 공간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영상정보 연계”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에 포함되지 않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한 영상정보를 통합관제센터와 송ㆍ수신 하는 것을 말한다.
6.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란 공익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각종 사건ㆍ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가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ㆍ이용ㆍ제공되는 영상정보 관리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5.21>

제4조

전담부서의 지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ㆍ연계 및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총괄책임자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제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기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를 위해 다른 법령 또는 관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는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다목적 용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 구조물의 형태 및 색상은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설치하며, 구청장이 제시하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보행자의 안전, 범죄예방 및 사후관리, 재난ㆍ재해예방, 주ㆍ정차관리, 시설물관리 등 공공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설치부서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교체, 이전 또는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고자 하는 경우 전담부서와 사업계획 단계부터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설치부서의 장은 영상정보가 통합관제센터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ㆍ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청사관리 등 특수 목적인 경우에는 통합ㆍ연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의견수렴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법 시행령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

안내판의 설치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등

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할 때에는 설치 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를 수집하거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회전ㆍ확대 등)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는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어린이, 여성, 노약자 등의 긴급구호나 범죄예방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조치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옆에 별도의 비상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통합관제센터의 역할

통합관제센터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기능을 실시간으로 운영하고, 범죄 발생ㆍ예방 및 재난ㆍ재해 발생 등 긴급상황 시 유관기관과 신속한 대응 체계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제11조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시간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를 365일 24시간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

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 등의 위탁

구청장은 관제센터의 관제 및 유지보수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법 제25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운영업무 전체는 위탁할 수 없다.

제13조

관제의 범위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에 연계된 모든 영상정보 처리기기 시스템으로부터 전송되는 영상정보를 관제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부서의 장 및 타 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관제의 범위 등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권한의 수임

구청장은 다른 기관으로부터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에 통합ㆍ연계하여 관제를 의뢰 받은 경우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수임 받아 총괄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업무권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

관제요원의 근무 등

① 관제요원의 근무는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관제요원이 근무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범죄ㆍ사고ㆍ재난ㆍ재해 등을 발견한 경우, 지휘 보고체계에 따라 상황전파(유ㆍ무선)를 선조치하고 해당기관 및 업무부서에 신속히 통보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관계기관 및 설치부서에서 파견 또는 배치된 근무자는 통합관제센터 전담부서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④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통합관제센터 근무자 및 관련자(유지보수 요원, 관제요원, 업무를 위탁받은 자 등)에 대해 보안ㆍ복무 등 제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

영상정보 보호 원칙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영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보주체 및 공공기관이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경우 정보주체 이외의 사람을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사람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사람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

영상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저장된 영상정보의 재생을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영상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 네트워크를 통한 영상정보 전송 시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

타 기관 연결 시 보안대책

다른 기관과 영상정보를 공유하거나 통합관제를 하는 경우 시스템 연계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

출입자 통제 등

①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를 출입통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업무담당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무담당자 외에 통합관제센터를 방문ㆍ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근무자의 근무 교대 시 근무자 및 방문 출입자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하여 영상정보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20조

비밀유지 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영상정보의 보호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안전한 통합관리를 위한 운영ㆍ관리 방침 마련 및 심의
2. 통합관제 예산 또는 인력 협의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4.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시 주민 협조에 관한 사항
6. 제7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장소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 심의ㆍ조정 등

제22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미추홀구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구의원 <개정 2018.5.21>
2. 관할 경찰서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 부서장
3. 지역 내 사회단체 등으로 추천을 받은 사람
4. 영상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공무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3조

운영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위촉위원 중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24조

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21조제2항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5조

수당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