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8.5.21>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8.5.2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말한다.
3.“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위해성이 있는 영ㆍ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 호흡기 질환자, 임산부 등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시키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8.5.2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구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과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에 대한 미세먼지 피해 저감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2. 기타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구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대기오염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이 구민에게 전파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민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대기환경개선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거나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